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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농도 3년 연속 감소…역대 최저로 개선

등록일 2022-04-04 글쓴이 seoulsolution
배포일
2022-04-04
관할부서
기후환경본부
- 초미세먼지 농도 25㎍/㎥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10㎍/㎥ 감소(35→25㎍/㎥)
- 수송·난방 등 4개분야 16개 대책 집중추진…초미세먼지 약 130톤(잠정치) 감축
- 기상여건, 국외영향, 계절관리제 시행 등 맞물려 3년 연속 감소세(2차 대비 2㎍/㎥↓)
- 운행제한 단속 5등급 차량 84% 감소, 배출가스·공회전 12만대 단속
- 친환경보일러 10만대 보급, 사업장·공사장 점검, IoT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등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19년 1차 시행 이후 서울지역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동절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송․난방․사업장 등 4개 분야 16개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초미세먼지 약 130톤, 질소산화물 약 2,500톤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25㎍/㎥을 기록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동일 기간(’18.12.~’19.3.) 대비 평균 농도는 10㎍/㎥가 줄었고(35→25㎍/㎥), 미세먼지 ‘좋음(15㎍/㎥이하) 일수’는 3배(11→38일) 이상 늘었다.
○ 계절관리제 도입 전 35㎍/㎥을 기록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차 시행 결과 28㎍/㎥(7㎍/㎥△), 2차 결과 27㎍/㎥(8㎍/㎥△)를 나타냈고, 이번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농도는 25㎍/㎥로 시행 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나쁨 일수(35㎍/㎥초과)’는 17일(42→25일), ‘고농도 일수(50㎍/㎥초과)’는 15일(21→6일) 감소했다.

※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
구 분 시행 전
(’18.12.~’19.3.)
1차
(’19.12.~’20.3.)
2차
(’20.12.~’21.3.)
3차
(’21.12.~’22.3.)
평균 35 28 27 25
12월 24 28 27 23
1월 38 29 21 29
2월 35 28 29 26
3월 45 25 32 21
※ 연평균농도 : 25㎍/㎥(’17) → 23㎍/㎥(’18) → 25㎍/㎥(’19) → 21㎍/㎥(’20) → 20㎍/㎥(’21)

□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 국외 영향, 국내 배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3년 연속 농도가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 (기상여건) 전년 대비 동풍 유입 빈도와 강수량 감소 등의 불리한 기상조건과, 강수일수의 증가와 대기정체 일수 감소 등의 유리한 조건이 혼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불리여건 유리여건 유사 또는 참고여건
동풍빈도(%) 강수량(mm) 강수일수 정체일수 풍속(m/s) 기온(℃)
3차 25.9 120.7 30 35 2.4 1.3
2차 33.1 141.5 27 37 2.4 2.2
1차 33.8 152.5 34 51 2.3 3.3
시행 전 19.4 67.0 16 71 1.9 1.7
* 기상청 지상종관 관측지점 108번 자료, 강수일수 : 일강수합이 0.1mm이상, 정체일수:일평균풍속2m/s미만

○ (국외영향) 베이징, 요동반도 및 산동반도 등 중국 북동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2차 기간 60.3㎍/㎥ 대비 21% 개선된 47.8㎍/㎥을 기록했다.
구분 시행 전 (’18.12~’19.3) 1차(’20년) 2차(’21년) 3차(’22년)
PM2.5(㎍/㎥) 67.8 62.3 60.3 47.8
□ 부문별 주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84% 줄었고, 친환경보일러는 10만대 이상 보급했으며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했다.
 
<수송 : 운행제한 단속 5등급 차량 84% 감소, 12만대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등>
 
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차 계절관리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위반건수는 총 18,722건이었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 대비 84% 줄어든 수치로 운행제한을 통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 해당 기간 서울지역에서 운행한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8,827대이며 이 중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8,220대로 부착비율이 97%에 달한다. 지난 2차 부착비율 90%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일평균)
구 분 5등급 운행 차량 장치부착 차량 단속대수
2차 계절관리제
(’20.12월 ~’21.3월)
23,659 21,264(90%) 1,424(6%)
3차 계절관리제
(’21.12월 ~’22.3월)
18,827 18,220(97%) 228(1%)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단속 제외

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 계절관리제 기간 시영주차장(104개)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할증한 결과, 주차대수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1년 11월보다 35% 감소했다.
 
③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및 DPF 무단탈거 단속 : 운행차 배출가스 112,000대, 공회전 8,300대를 단속해 29대에 개선 조치 명령을 내렸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666대를 단속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91대는 시정명령,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8건은 고발 진행 중이다.
 
④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57개소의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검사장비 불량 등 11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려 부실검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에 5만 8,747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이 중 1,800㎞ 이하(평균 주행거리의 50%) 운행한 차량 소유주에 등록실적 평가 후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를 오는 5월 제공할 예정이다.
<난방 : 친환경보일러 10만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121만가구 에너지 절감 참여 등>
 
⑥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1/8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를 10만 2,402대 보급했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 보급량(8만 3,652대)보다 22% 더 많은 수량이다.
 
⑦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에코마일리지 회원 총 1,211,604가구가참여했다.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한 후 20% 이상 절감에 성공한 가구에는 1만원 상당의 특별포인트를 오는 9월 제공할 예정이다.
 
⑧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집중 관리 : 연간 2천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285개소의 적정 난방온도(20℃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51개 미준수 건물에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계도했다.
 
<사업장 : 3,447개 사업장·공사장 점검, 390IoT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등>
 
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및 사업장 점검 : 무허가시설 근절에 집중해 1,277개소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무허가 27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개소는 행정처분했다.
 
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친환경공사장 운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70개소를 전수점검해 위반사업장 39개소를 적발했다. 대형 공사장 중 ‘친환경공사장’ 23개소를 시범운영해 분진청소차 확보 및 간이측정기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추진했다.
 
⑪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 운영 : 사업장에 설치된 IoT 측정장비 390대(배출사업장 261, 공사장 129)를 연결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와 현장점검을 연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감지된 일부 공사장은 현장점검하고 살수 시설 가동 확대 등 관리를 강화했다.
 
⑫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강서구, 서초구 등 영농폐기물 발생 7개 자치구는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감시반을 편성해 점검하는 등 불법소각 단속에 나섰다. 불법소각 7건에 대해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노출저감 : 집중관리도로 일 4회 청소 확대, 다중이용시설 769개소 실내공기질 점검 등 >
 
⑬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교통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총 56개 구간(224.5㎞)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횟수를 평상시(1일 1회) 대비 4배 이상 늘렸다. 분진흡입 도로청소차량 작업거리도 6% 증가했다. (50km/대→53km/대)
 
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시설과 학원,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포함한 76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5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⑮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9개)은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하여 추진했다.
*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
 
⑯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 미세먼지 취약시설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1,776대의 공기정화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총 3,976대를 가동하였으며,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해 공기질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 한편, 서울시는 1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 초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다했으며, 올해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32㎍/㎥)보다 34% 낮은 21㎍/㎥을 기록했다.
 
○ 대기오염물질을 연 1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 배출사업장은 감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독려했다. 시는 추후 평가를 통해 오는 7월 우수 감축사업장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성동구 등 5개 지역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봄맞이 대청소 주간(3.7.~3.31.)을 정하고 청소차 484대를 동원해 겨우내 도로에 쌓인 염화칼슘, 먼지 등을 청소했다.
 
□ 시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올해 12월 시행할 4차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면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덕분에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4차 계절관리제도 잘 준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