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_초청연수모집] 2017년 하반기 도시철도 해외진출을 위한 초청연수_민간기업 추천 대상국가(도시, 기관) 모집
『2017년 하반기 도시철도 해외진출을 위한 초청연수』
민간기업 추천 대상국가(도시, 기관) 모집 계획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을 해외도시에 알리고 도시철도분야 우수기업의 해외진출의 지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도시철도 해외진출을 위한 초청연수』계획과 관련하여 희망 국가(도시, 기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민간 기업에서는 초청연수에 참가시키기를 희망하는 해외국가(도시,기관)를 추천하여 주시면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초청연수에 참석하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초청연수 개요
- 시행횟수 : 년 2회(상․하반기)
- - 상반기 : 2017. 5. 17(수) ~ 5. 24(수), 7박8일(기 시행)
- - 하반기 : 2017.10. 18(수) ~10. 25(수), 7박8일(현 계획)
※ 서울시(본부)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초청연수 : 3~4개국 각 회 10명 내외(민간기업 추천 1~2개국포함)
- 시행방법 : 서울시(본부), 공사(서울교통공사), 민간기업 합동으로 세부 방안수립 시행
- 연수 프로그램 일정(안)
구 분 | 프 로 그 램 | 비 고 |
1일차 | o 입국 o 오리엔테이션(숙소배정, 입교안내), 환영식 |
|
2일차 | o 이론소개 : 서울시교통공사 소개 o 기관 방문 : 서울시교통공사, 재난종합상황실 및 TOPIS(신청사) 견학 |
|
3일차 | o 기관방문 : 서울교통공사, 철도기술 연구원 방문 o 문화체험 : 경복궁, DDP, 남산, 인사동, 한강공원 등 관람(한류체험) |
|
4일차 | o 현장견학 : 9호선 건설현장 o 문화체험 : 서울문화체험 1일차 등 |
|
5일차 | o 문화체험 : 서울 문화체험 2일차(자유시간 - 연수생 의견반영) | |
6일차 | o 기관방문 : 철도차량공장 - 현대로템(경남 창원시) 창원공장 견학, 우이산전(신림경전철) 등 o 현장견학 : 부산김해경전철 견학(김해시) |
|
7일차 | o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강의, 철도관련 우수 민간기업 홍보 o 발표/토론 : 팀프로젝트 발표 및 설문조사 o 수료식 및 환송식 |
|
8일차 | o 출국 |
※ 상기 일정은 실무회의 결과, 방문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추천국가(도시) 선정 방법
- 모집규모 : 1~2개국(연수생은 국가별 3명 이내)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추천 국가(도시) 선정기준
① 서울교통공사(컨소시엄 포함)에서 추진 중인 사업 예정국가(도시)
② 민간기업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사업으로 확정 또는 확정단계인 국가(도시)
③ 해외국가(도시)에서 초청연수를 직접 신청한 국가(도시)
④ 진행과정 중 초청연수 실무회의 등에서 정하는 국가(도시)
- 참가 연수생 선정기준
① 선정된 국가(도시)의 도시철도 정책관리자 최우선 선정
② 선정된 국가(도시)의 철도관련 간부 또는 업무담당
③ 시의원, 정치인 등 철도업무 관계자
④ 상기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를 우선 선정
-
예산지원 : 연수 및 체재비 지원
※ 민간기업에서 추천된 연수생의 항공료는 민간기업에서 부담
추천방법
- 서울정책아카이브(http://www.seoulsolution.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활동) → (초청연수사업) → 하단 (초청연수신청)에서 등록 신청
- 등록내용
- - 작 성 자 : 성명, 이메일, 연락처
- - 추천국가(도시) : 국가(도시), 기관, 도시현황, 철도건설계획 및 추천하는 민간기업의 진행상황(주요 추진 일자별로 자세히 작성)
- - 추천 연수생 : 성명, 직책, 담당업무, 추천사유 등
-
접수기한 : 2017.8.31.(화) 서울정책아카이브 접수분까지
문 의
- 담당자 : 김현기(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경전철관리과)
- 연락처 : ☏ 02-772-7157, FAX 02-772-7302
- e-메일 : hyun2000@seoul.go.kr
참고사항
- 초청연수대상 국가(도시, 기관)에 선정된 민간 기업에 만 공문 통보
- 연수생의 입국 준비 및 연수 중 개별 안내는 추천 민간기업의 책임 하에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