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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도시환경

등록일 2015-05-27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유기영 연구위원
소속
서울연구원
작성일
2015-05-27
최종수정일
2017-08-21

환경정책 수립배경

환경정책의 개요
 

인간과 동식물이 생활하는 공간은 대기, 물, 토양으로 구성된다. 환경정책은 이들 매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제반 법, 제도, 조직, 재원, 거버넌스의 총합을 환경정책이라 한다.

서울의 환경분야는 크게 환경오염관리,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관리, 공원녹지라 나뉜다. 서울시 행정조직과 환경관련 법령의 변천을 보면 환경정책의 분야별 착수시점을 알 수 있다. 상수도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해방되던 1945년에 이미 관련부서가 존재했다. 폐기물관리업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위생문제 해결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하수도관리 행정조직은 1961년에 조직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시설 가동은 1976년에 시작되었다. 공원녹지분야는 1963년 토목과에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전담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73년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 등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관리조직은 1968년에, 5개 환경분야 중 가장 늦게 출발했다. 환경정책이 지금처럼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지하수, 소음진동, 유해물질관리, 악취, 공원녹지, 상수도, 하수도 등으로 세분된 것은 1990년대 초에 관련법령이 대대적으로 정비되면서 부터이다. 2000년대에는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악취, 석면 등으로 분야가 더욱 세분되었다.
 

서울시 환경관리 정책영역의 변천
구분 환경관리 정책영역
2000년대 및 현재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환경분재정조정, 환경영향평가, 악취, 석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1990년대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1980년대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1970년대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1960년대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1950년대 상수도, 폐기물관리
1940년대 상수도

환경관리정책과 배경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었고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실 물은 일정 강점기에 건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계속 공급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부서진 도시를 복구하고 위생 유지를 위해 폐기물관리, 즉 공공청소사업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초는 3․15부정선거, 4․19학생운동 등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5․16 군사혁명으로 혼란은 마무리되었다. 뿌리 깊은 가난을 타개하고자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어 1960년대에는 경공업, 1970년대는 철강 및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다.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물류산업의 발달을 주도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농촌의 인구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1960년대말 서울의 여의도신시가지와 영동신가지의 조성은 부족한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편이자 우리나라 도시화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산업발달과 도시화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이라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1960년대 하수도사업과 대기와 수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시작된 것은 이 때문이다.
 
1970년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해 자동차, 가전제품이 대량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원료가 종이, 목재, 유리, 금속 등 무겁고 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소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자동차원료와 제품원료로 석유소비량이 급증했으나 1973년 1차 석유파동, 1978년 2차 석유파동은 에너지 효율과 대체에너지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1980년대 지역난방이 우리나라의 도입된 것은 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 출발했다. 플라스틱산업의 발달은 생활의 편의와 제품생산의 원가절감을 도왔지만 폐기물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서울의 난지도가 불과 15년만에 해발 100m에 이르는 산으로 바뀐 것이 바로 이때이다. 쓰레기질이 악화되면서 1970년대에 택지개발지역의 성토재로 사용되던 폐기물은 골칫거리 쓰레기로 전락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시작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맛본 시대였다. 자동차, 칼라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가정마다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 또한 높아져 대기, 수질, 폐기물, 공원녹지, 생태계, 먹는 물, 지하수, 토양,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같이 환경관리영역이 세분화되었다. 반면에 삶의 질과 환경에 관한 높은 기대치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소각시설, 핵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발전소, 송전탑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가라안고 국민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다.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맞은 기대와 2002년 한일월드컵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고 환경관리도 1990년대의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다.
 
2000년대 환경관리의 특징은 기존의 환경영역에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영역의 추가이다. 1990년대부터 지구는 잦은 태풍, 폭우, 폭설, 폭염, 열대야, 가뭄, 극지방 빙하 융해 같은 이상기후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인간이 배출이 환경오염물질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 아니다 지구의 자연스러운 기후현상이다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나 이상기후현상이 빈발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 리우회담과 1995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열렸고,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는 등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우리나라 환경관리에서는 에너지, 에너지합리화, 대체에너지,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등의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서울의 환경정책에서는 에너지, 기후변화대응으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의 주요 환경관리사업과 사회적 배경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주요 환경관리사업과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는 그림
 

환경정책 발전과정

법제도

 

국가의 법규와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행정조직 구성내역과 함께 서울시 환경정책분야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환경분야 조례는 1949년 제정된 수도조례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먼저 정비한 환경분야 법규 역시 수도법인데 서울시 조례보다 12년 뒤진 1961년에 제정되었다. 하수도에 관한 법규도 정부보다 1년 앞서 1965년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정부가 앞서 법을 만들고 서울시는 이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1945년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국가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국가보다 도시가 앞서서 시민들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도사업, 청소사업, 하수도사업을 벌였고, 국가체계가 정비된 1960년대부터는 정부가 앞서 환경분야의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분야별 법제도 정비시기를 보면 환경정책의 분야별 발달과정이 나타난다. 상수도분야(1949년 수도조례)가 서울시 환경정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쓰레기청소가 뒤를 잇는다.(1961년 오물청소법)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1960년대 중반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시작에 맞추어 나타나고,(1963년 공해방지법) 뒤이어 하수․폐수의 수집 및 정화 업무가 환경분야의 하나로 자리잡는다.(1966년 하수도법) 1970년대는 공해방지법이 환경보전법으로 바뀌면서 환경영역이 확장되고, 기술적인 대책들이 도입되고, 각종 규제규정이 만들어진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 플라스틱 제품 등장, 소득증가로 폐기물량이 급증한다. 이 시점에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폐기물관리규정이 폐기물관리법(1986년 제정)으로 통합된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 환경관리업무가 환경의 매체별로 세분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예측 후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중재하는 등 환경분야 전반이 획기적으로 분화 확장된다. 1990년대 초반에 환경분야에는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제정), 자연환경보전법(1991년 제정) 등 주요환경분야의 관리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뒤이어 수질, 대기, 폐기물, 수생태계,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지하수, 먹는물, 토양, 악취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는 법규가 차례로 정비된다. 1990년의 환경분쟁조정법은 국가, 국민, 기업 간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자 제정되었다. 발생되는 환경오염행위를 규제수준에 맞추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던 이전까지의 환경관리방식에서 탈피하고자 1999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일정규모이상의 정부사업과 민간사업은 사업추진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사업변경, 방지대책 수립 등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공사 후에 이행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2000년대에는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이 환경분야의 어젠더로 등장했다. 탄소,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술,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여건의 조성이 주요과제이다. 정부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서울시도 에너지조례(2002년), 기후변화조례(2008년)를 제정하였다.

<그림 2> 환경관련법규 발달과정

 

194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환경관련법규 발달과정 그림
 

행정조직

서울시 환경행정조직은 행정수요의 증가, 환경영역의 세분화, 환경영역의 확대에 맞추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던 1945년에 서울의 환경행정조직은 상수도를 담당하던 1개과에 불과했다. 1950년대에는 폐기물관리업무가 생기면서 상수도와 폐기물관리에 1개과씩 2개과로 늘어났고 하수도분야가 추가된 1961년에는 5개과, 환경보전업무가 추가된 1968년에는 8개과, 공원녹지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시작된 1973년에는 14개과가 환경정책업무를 담당했다. 1980년대에는 환경정책업무 담당부서가 7개과로 축소된 적도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환경관리체계가 세분화되고 제도적으로 정비되면서 1996년 16개 과로 늘었다. 2000년대에는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친환경교통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어 2012년에 20개 과로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는 40,267명이고, 서울시 10,118명, 25개 자치구 30,14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환경분야 공무원은 기후환경본부 241명, 푸른도시국 604명, 도시안전실 365명, 상수도사업본부 2,036명, 자치구 2,668명으로 총 5,914명이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환경분야 인력은 15%를 차지한다.
 

<표 2> 서울시 환경행정조직 변화
연도 조직(과) 환경오염관리 폐기물관리 하수도 상수도 공원녹지
1945 1       수도과  
1950 2   위생과   수도과  
1961 5   위와 동일 하수과 업무과 시설과 급수과  
1963 7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업무과 주계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1968 8 보건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업무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시설과  
1969 9 보건1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업무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시설과 기전과
 
1973 14 환경과 청소1과
청소2과
행정과 시설과 위와 동일 조경과 녹지과 공원과
1979 12 환경1과
환경2과
청소과 하수과 업무과 경리과 수원시설과
급수과 기전과
위와 동일
1981 7 환경과 청소과 위와 동일 업무과 급수과
수원기전과
공원녹지과
1983 9 위와 동일 위와 동일 행정과 처리과 위와 동일 공원과 녹지과
1989 12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총무부 시설부
경영부 생산부
급수부
공원과 조경과 녹지과
1992 15 위와 동일 총무부 사업부
계획부 시설부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1993 14 환경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공원과 녹지과
1996 16 기획과 대기과 수질과 관리과 재활용과 시설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공원과 녹지과 계획과
1998 15 위와 동일 관리과 시설과 하수과 치수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03 16 환경과 대기과
수질과
청소과 위와 동일 총무부 경영부 시설부 생산부 급수부 수도부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 서울숲
2007 20 환경과 수질과 에너지과 사업과 관리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08 18 에너지과 저공해과 교통과 환경과 물관리과 하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계획과 시설과 경영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부 정책과 공원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2009 18 환경과 기후과 대기과 환경협력과 물관리과 하천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0 18 환경과 기후과 대기과 교통과 물관리과 하천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2 20 환경과 에너지과 기후과 교통과 물관리과 하천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경영부 요금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부
정책과 공원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거버넌스

 

1980년대까지 서울시는 행정중심으로 환경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각시설 건설과 같이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반시설의 건설에는 시민들과 합의가 필요하고,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연료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며, 에너지, 수돗물, 폐기물의 감량, 친환경상품 구매는 시민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등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분야가 급증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는 한 도시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국제협력사업도 늘어났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내부적으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행동21이며, 국제협력활동은 ICLEI 가입, C40 가입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개발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서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1995년 11월 22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갈 수 있는 시민참여 기구이다. 위원회 구성은 공공영역(서울시), 시장영역(기업), 자발적 영역(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상에 대해 비전을 공유하고 제도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정책자문 및 실천기능을 갖추고 있다.
 
주요기능은 지속가능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자문, 서울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 21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모델개발 및 시민·기업참여유도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프로그램 공동참여 및 기업의 친환경적 기술개발, 시민의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진사업은 서울시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서울행동21 실천점검, 시정참여 시민공모사업 선정지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구성운영, 자치구 그린스타트 구성운영 등이다.

 

서울행동21

「서울의제21」은 서울시가 작성한 지방의제 21을 말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역단위의 환경보전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만들도록 권고하였고 서울시도 “시정운영 3개년 계획(1996~1998)”속에 서울시 지방의제21을 시민과 함께 작성하여 선포하고 유엔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1995년 11월 22일 발족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지방의제21 작성의 토대가 되었다. 1996년 하반기부터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등 12명으로 ‘서울의제21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8차례의 회의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서울의제21」 추진체계와 운영방안, 작성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1997년에 「서울의제 21」 초안을 마련하고 워크숍, 시민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서울의제21」을 확정, 1997년 6월 5일 제25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선포하였다. 2000년 3월에는 수정판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서울의제21」의 비전, 쟁점, 기본원칙, 행동목표, 지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목표, 행동계획 등 8대 분야의 행동목표를 달성했거나 여건의 변화와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면 「서울의제21」의 비전과 행동목표 등이 시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만 했다. 이에 「서울의제21」을 『서울행동21』로 전환하여 지방의제 21 실천의지를 분명히 나타내면서 시민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서게 했다.

 

서울행동21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립하는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시대에 부합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또한 서울행동21은 환경을 보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서울시민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서울에서 살아갈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행동21」에는 7개 분야 34개 행동목표, 580개 행동계획이 있다. 이 행동계획이 시민생활에 정착되도록 서울시는 매년 서울의제21실천공모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이다.

  

<표 3> 서울행동21 분야별 행동목표

연번 분야 비전 행동목표 
1 환경관리 맑은 물
푸른 하늘,
쾌적한 서울
1-①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토양을 넓혀 생물이 자랄 공간을 늘린다.
1-②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늘 물이 흐르게 한다.
1-③물 절약 운동을 펼친다.
1-④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1-⑤실내공기오염을 줄인다.
1-⑥깨끗한 서울을 만든다.
2 도시계획 시민이 함께
만드는 쾌적한
생태도시 서울
2-①서울을 생태지향적인 도시로 만든다.
2-②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공원을 늘린다.
2-③주민자치예산 1% 확보로 참여형 동네가꾸기를 활성화한다.
2-④아름다운 도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도시 관리에 적용한다.
3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안전한 삶터 서울
3-①쓰레기를 줄인다.
3-②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3-③친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한다.
3-④지속가능한 소비를 생활화한다.
4 교통 걷고싶은 거리,
대중교통이 사랑받는 서울
4-①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한다.
4-②교통문화수준을 높인다.
4-③녹색교통을 보급하고 이용을 활성화한다.
4-④교통사고를 줄인다.
4-⑤보행환경을 개선한다.
5 산업경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잘 사는 서울
5-①환경친화적인 산업클러스터를 늘린다.
5-②기후변화방지를 위해 CO2배출량을 줄인다.
5-③실업률을 줄인다.
5-④외국인에게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6 건강 건전한
생활양식으로
만들어가는
활기차고
건강한 서울
6-①흡연율을 줄인다.
6-②적정체중을 유지한다.
6-③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든다.
6-④스트레스를 줄인다.
6-⑤집단급식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사회형평 장벽없는 사회,
이울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서울
7-①노후에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서울을 만든다.
7-②휠체어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7-③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7-④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서울을 만든다.
7-⑤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여 생활의 활력을 제공한다.
7-⑥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서울을 만든다.

ICLEI 활동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1990년 설립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에 1999년 5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12년 6월에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에서 개최된 ‘ICLEI세계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계 주요도시 리더들의 모임인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 (WMCCC) 의장으로 선출되어 지방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용하고도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해 10월에는 서울에서 ICLEI동아시아본부 개소식과 더불어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북한 등 6개 국가의 자치단체가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WMCCC)와 ICLEI 세계집행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WMCCC의 향후 활동범위와 회원제도, 정관 등에 대해 논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추진과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한 ‘서울지방정부 에너지·기후선언’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이외에도 ICLEI의 국제협력프로젝트인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행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서울시 생물다양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C40 활동

C40기후리더십그룹은 세계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이다. 지구 면적의 2%에 불과한 도시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80% 이상 배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Ken Livingstone 전 런던시장의 제안으로 영국의 런던에서 출범하였으며 서울은 민선4기 시정이 시작된 직후인 2006년 7월에 가입하였다. 그간 2007년 5월 제2차 뉴욕총회에 참가하여 제3차 C40정상회의 서울개최와 관련한 MOU 체결, 2008년 4월 C40운영위원회 가입, 2009월 5월 제3차 C4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1년 2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 2011년 4월 뉴욕 C40운영위원회 참가, 2011년 5월 제4차 상파울로 정상회의 참가 및 서울시 친환경 교통정책 발표, 2011년 10월 런던 C40운영위원회 참가, 2012년 4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아시아지역 의장도시 수임, 201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 C40운영위원회 참가 등의 활동을 벌였다.

 

중요정책 및 내용

공원녹지

 

시대별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

공원녹지분야는 크게 건강한 녹지와 생태보전, 공원 조성으로 구분된다. 서울시 공원녹지분야는 초기에는 주로 공원확충에 사업이 집중되었고 아직도 많은 에너지가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1973년 어린이대공원 개원, 1984년 서울대공원 개원, 1986년 한강시민공원 개원, 1999년 여의도공원 개원, 2002년 월드컵공원 개원, 2005년 서울숲 개장, 2009년 북서울 꿈의 숲 개장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1996년 담장 허물기 사업, 2000년 옥상 공원화 사업, 2006년 학교공원화사업 등은 생활주변에서 소규모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1987년 한강생태계조사부터 시작하여 실제 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한강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2000년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지정관리 개시, 2004년 도시내 소규모 동물 서식공간 조성, 2005년 철새보호구역 지정관리 등이다.

<그림 3> 시대별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으로 어린이대공원 개장을 시작으로 한강시민공원과 북서울 꿈의숲까지 서울시의 여러 지역에 공원이 개원하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1999년 1개소(한강밤섬), 2000년 1개소(둔촌동), 2002년 4개소(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동), 2004년 2개소(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2005년 1개소(헌인릉), 2006년 3개소(남산, 불암산 삼육대, 창덕궁 후원), 2007년 2개소(봉산, 인왕산), 2009년 3개소 (성내천하류, 관악산, 백사실계곡)등 총 17개소 4,807,327㎡를 지정하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경관보전지역내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 수면매립, 불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림 4> 가장 먼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된 한강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가장 먼저 지정된 한강 밤섬의 사진으로 밤섬의 전경과 밤섬에 서식하는 철새들의 모습

밤섬 전경                                                             밤섬의 철새

 

보호야생생물 지정관리

서울지역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야생생물 중 학술적·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보호대상 야생생물은 그 동안 한강생태계조사, 산림생태계조사 등 서울시가 실시한 각종 생태계조사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야생생물과, 환경단체 및 생태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다. 지정과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다. 그 결과 2000년 11월 15일 제비, 두꺼비, 노루 등 35종의 보호 야생생물을 최초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년 10월 25일에는 다람쥐, 꼬리치레도롱뇽 등 14종의 보호 야생 동·식물을 추가로 지정·고시하였다.

 

<표4>보호야생생물 지정현황

종류(종) 2000년 11월 지정 현황(35종) 2007년 10월 지정 현황(14종 )
포유류 5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조류 11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박새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양서・파충류 7 두꺼비, 노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실뱀 꼬리치레도롱뇽
어류 4 황복, 됭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곤충류 12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노란허리잠자리, 왕잠자리, 풀무치,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말총벌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식물 10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난,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공원 확충

사람은 누구나 맑은 공기와 물, 따사로운 햇볕과 푸른 녹지가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 서울은 그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시민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공원녹지의 76% 이상이 산림으로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생활주변에서 시민들이 여가·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도심지내의 녹지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녹지와 공원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1973년 어린이대공원 개원, 1984년 서울대공원 개원, 1986년 한강시민공원 개원, 1999년 여의도공원 개원, 2002년 월드컵공원 개원, 2005년 서울숲 개장, 2009년 북서울 꿈의 숲 개장 등 대규모 생활공원을 조성해왔다. 동시에 1996년 담장 허물기 사업, 2000년 옥상 공원화 사업, 2006년 학교공원화사업 등과 같이 이웃과 업무공간에도 작은 공원을 확보할 있게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서울은 170㎢, 서울면적의 28%에 이르는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있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도시자연공원이 전체 공원면적의 약 38.56%를 차지하고, 자연공원 23.21%, 근린공원 25.45%, 어린이공원 1.29%, 묘지공원 1.40%를 차지한다.

 

<그림 5> 서울의 대표적인 근린공원 예 

서울시의 대표적 근린공원의 예시들로 어린이대공원과 한강시민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이 그 예이다.

 

물관리

 

시대별 물관리 주요사업

서울시의 물관리사업은 크게 공공하수처리, 한강과 지천의 수질 모니터링, 지하수관리, 빗물관리, 폐수배출원관리로 이루어진다. 공공하수처리는 1978년 중랑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987년 탄천하수처리장, 1994년 난지하수처리장과 서남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다. 하수처리장의 성능은 갈수록 향상되어 1993년부터 하수처리장은 BOD 20 ㎎/L 이하의 처리수를 배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방류수 수질은 한층 강화되어 중랑하수처리장의 일부 처리수는 BOD 10 ㎎/L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한강과 지천의 수질 모니터링은 1980년대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수시조사형태로 이루어졌고 정해진 지점과 항목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수질모니터링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정착되었다. 지하수관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는 빗물관리(2005년 조례제정) 및 물이용 촉진사업(2011년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수배출원관리는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97년 환경보전법, 1990년 수질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점점 강화되었다. 하지만 야간, 휴일, 장마철 등을 이용한 무단, 탈법, 편법 방류가 잦아 1993년부터는 수시로 폐수배출업소를 감시하고 있다.

 

<그림 6> 시대별 물관리분야 주요사업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서울시 시대별 물관리분야 주요사업들을 나타낸 그림

 

하수처리

하수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서 1976년 국내 처음으로 하루에 15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청계천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다. 1979년에는 21만톤 규모의 중랑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가동에 들어갔고, 이어서 서남, 난지, 탄천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다. 하수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1984년부터 징수해오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제반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4개 하수처리장에 270만톤/일 규모의 증설 공사를 시작하였고 1998년 완료함으로서 총 581만톤/일의 시설용량을 갖추게 되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서울시도 이에 부응하고자 하수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고도처리시설 건설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개수하여 처리능력을 확인하고 능력이 부족할 경우 고도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에 1단계로 중랑하수처리장 46만톤/일에 대해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했고, 탄천, 서남, 난지 하수처리장은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하수배출원으로부터 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유도하는 것은 하수관로이고, 총길이는 10,487km(2012년 12월말)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시 하수관거는 수도로 정착된 600년 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빗물처리 위주로 확충되어 하수관의 파손, 이음부 불량 등으로 말미암아 하수가 새어나가 지하수, 토양, 하천을 오염시키고 반대로 많은 양의 지하수가 하수관내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은 상대적으로 맑은 물을 처리해야 하는 등 처리효율을 저해하는 현상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하수관에 내시경카메라(CCTV)를 이용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7> 서울의 주요물길과 공공하수처리장
서울의 주요물길과 공공하수처리장의 지도로 총 네 군데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가 있다.

빗물관리

서울시는 1962년 이후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어려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빗물이 일시에 지표면을 통하여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하천의 바닥과 측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빗물을 급속히 하류로 유출시킴으로써 홍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지하수위의 저하와 용천수 고갈 등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하천유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갈수기에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건천화로 도시 열섬화가 빈번했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2000년대 들어 빗물관리사업이 시작되었다. 먼저 빗물관리 조례제정(2005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2011년),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013년) 같은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빗물을 가두고 이용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2012년 현재 빗물저류·침투시설은 망우산 저류지, 강일지구 등 총 141개소, 용량 339,662㎥이다. 빗물이용시설은 서울시청신청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강남 세곡리엔파크 등 총 490개소, 용량 107,671㎥이다. 서울시는 빗물이용시설 125개소(시설용량 2,020㎥)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빗물침투 및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림 8> 서울의 빗물이동경로와 빗물관리사업 예 

 

서울의 빗물이동경로와 빗물관리사업의 예시 그림

상수도

 

시대별 상수도 주요사업

상수도사업은 크게 수돗물 생산, 배급수 관로 정비, 수돗물 품질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2008년 서울의 수도는 사업 100년을 맞이했다. 서울의 수도사업이 조선왕조 말기인 2008년 미국 기술자 콜브란 등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에는 서울시 수도조례가 제정되었다. 정수시설은 1974년 구의정수장부터 확보하기 시작하여 이후 광암정수장, 암사정수장, 영등포정수장, 뚝도정수장, 강북정수장(1988년) 등 총 6개소를 운영 중이다. 2011년부터는 물맛을 좋게 하기위해 막여과공정을 도입하고 있다. 배급수 관로정비는 1984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노후배관 13,668㎞ 중 13,122㎞를 교체하였다. 노후배관의 교체로 서울의 수돗물 유수율은 2000년 72%에서 2012년 94.5%로 대폭 향상되었다. 수돗물 품질관리는 상수원 수질관리, 수돗물 검사항목 확대, 옥내수돗물 품질확인 등으로 이행된다. 특히 수돗물 검사항목은 1990년 28개 항목에서 2012년 163개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있다.

 

<그림 9> 시대별 상수도 주요사업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상수도 주요사업 그림

 

수돗물 생산

서울의 상수도는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고종황제로부터 상수도시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 1908년 9월 1일 뚝도 수원지에 정수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 것이 최초이다. 당시 1일 생산능력은 12,500톤/일, 급수인구는 125,000명이었다. 이후 1946년에는 3개 정수장(뚝도, 노량진, 구의, 시설용량 15만㎥/일)이 운영되었고, 1977년에는 5개 정수장(뚝도, 노량진, 구의, 보광동, 영등포, 시설용량 217만㎥/일)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구의1․2정수장, 노량진정수장, 신월정수장, 선유정수장, 보광동정수장을 폐쇄하고, 현재 광암정수장, 암사정수장, 구의정수장, 뚝도정수장, 영등포정수장, 강북정수장 등 6개소를 운영 중이다.
 
2012년 현재 정수생산용량은 435만㎥/일, 급수인구 1,044만명,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다. 1992년 이전까지는 수돗물 공급량에 대한 시설용량이 여유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부터는 충분한 정수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급수가 이루어지고 수돗물이 나오는 않는 지역도 모두 사라졌다. 2012년 서울의 수돗물 사용량은 총 12억톤, 일평균 3,216천톤이다.
<그림 10> 서울시 수돗물 생산 및 급배수 과정
 
서울시 수돗물 생산 및 급배수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

배급수관로 정비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급수관은 총 13,801㎞이다. 배급수과정의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1984년부터 2012년도까지 노후배관 13,668㎞ 중 13,122㎞를 교체하고, 2015년까지 재개발사업지역 내 노후관(43㎞)을 제외한 전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급배수관로정비의 효과는 유수율로 확인된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수돗물의 총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이다. 따라서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된 수돗물의 감소를 의미한다. 서울시 수돗물의 유수율은 2000년 72.0%에서 2012년 94.5%로 대폭 향상되었다. 유수율이 향상됨에 따라 수돗물 생산·공급에 필요한 원수 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어 상수도 경영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12년에만 유수율이 1.0%('11년 93.5%→ '12년 94.5%) 향상되어 약 6,841백만원(판매단가 기준)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대기질관리

 

시대별 대기질관리 주요사업

대기질관리사업은 크게 환경기준설정, 연료규제,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교통수요관리, 대기질관리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1979년 아황산가스부터 시작하여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먼지, 오존, 탄화수소, 납, 미세먼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정되었고, 2010년에 벤젠이 추가되었다. 서울시는 1998년부터 독자적인 대기환경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연료규제정책은 1981년 황함량을 규제로부터 시작하여 고체연료 사용금지, 무연휘발유 사용이 이루어졌고, 1998년부터는 LNG 도시가스 보급에 착수했다. 자동차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수도권과 공동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부터는 전기자동차 같은 그린카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도 시행되고 있다.
대기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에 대기질 측정소를 운영 중이며, 1995년 오존경보제, 2005년 미세먼지 예경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1> 시대별 대기질관리 주요사업

 

1970년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의 서울시 대기질관리 주요사업을 나타낸 그림

 

자동차 저공해화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그린카 보급 사업, 천연가스충전소 확충사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2003년 자치구의 2.5톤급 관용청소차 135대에 대한 LPG엔진개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관용차 및 시내버스 등 880대에 대한 저감장치부착 등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저공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시내버스 및 사업용 차량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말 현재 DPF부착 82,115대, LPG엔진개조 67,834대, DOC부착 53,054대,조기폐차 45,776대 등 총 248,779대에 대해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전기차 보급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09년부터 그린카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를 시작으로 저속전기차, 개조전기차, 고속전기차, 전기버스, 수소연료전지차, 온라인전기차 등 다양한 그린카 실증사업도 선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청, 자치구청, 공원 등 공공시설에 충전소를 구축했고, 특히 일반 충전 수요에 대비해 요금결재가 가능한 ‘스마트 충전시스템’을 개발했다.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쉬는 요일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2003년 7월 ‘승용차 자율 요일제’란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승용차요일제는 맑고 깨끗한 서울의 대기질을 만들기 위하여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서울의 대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2003년 7월 종이스티커 부착 방식을 시작으로 2006년 1월부터 전자태그부착 방식을 도입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자태크 방식은 참여자의 자율참여여부를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2012년 기준 1,080,793대의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12> 승용차 요일제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홍보 및 안내 그림

 

대기질 예경보제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O3)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존경보발령은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도심,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대기오염 측정소의 오존측정 결과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측정소가 포함된 권역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단계별 경보가 발령된다.

 

<표5> 오존경보 발령기준과 시민협조사항

단계별 발령기준 시민협조사항
주의보 대기 중 오전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시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합시다.
  • , 어린이, 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경보 대기 중 오전의
시간당 농도가
0.3ppm 이상시
  • , 어린이, 환자는 실외활동을 삼가합시다.
  • ,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삼가합니다.

자동차는 발령지역을 우회 통과합시다.

중대경보 대기 중 오전의
시간당 농도가
0.5ppm 이상시
  • , 어린이, 환자는 실외활동을 하지 맙시다.
  • , 학교에서는 휴교를 권고합니다.

자동차는 발령지역으로 진입하지 맙시다.

미세먼지 예경보제는 먼지예보,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오염도가 증가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도 저감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도입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지예보는 내일의 먼지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외출활동 등에 참고하도록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좋음(0~30㎍/㎥), 보통(31~80㎍/㎥), 민감군영향(81~121㎍/㎥), 나쁨(121~200㎍/㎥), 매우 나쁨(201~300㎍/㎥), 위험(0~30㎍/㎥)로 구분하고 기상청의 일기예보와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예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파하게 된다. 또한 2시간 평균 농도가 민감군영향 이상으로 예측될 경우 시간대별로(아침, 낮, 저녁, 심야) 구분하여 상세하게 예보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 때에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여 외출 자제, 학교 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을 권고하고 차량운행 자제, 먼지발생사업장 공사 중지, 도로물청소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표6>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기준과 해제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뇌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100㎍/㎡이하인 때
경보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뇌는 때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하인 때

폐기물관리

 

시대별 폐기물관리 주요사업

서울시 폐기물관리는 크게 처리시설 확보,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 재사용촉진으로 구분된다. 서울시 차원에서 최초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난지도매립지이고 1978~1993년까지 사용되었다. 이후 매립쓰레기는 인천시에 소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건설한 수도권매립지에서 1993년부터 처리되고 있다. 첨단기능을 갖춘 서울시의 최초 소각시설은 1996년 완공된 양천시설이고 이후 1997년 노원시설, 2001년 강남시설, 2005년 마포시설이 차례로 완공되었다. 그러나 마포구, 중구, 용산구 생활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설계된 마포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시설은 2007년 이후부터 주변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시작했으며 마포시설도 3개 지역이외로 처리구역이 확장되었다. 서울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1990년 아파트단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단독주택과 사업장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다수 혼입되는 등 재활용품의 순도는 높지 않았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도입되었다. 배출하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는 부분은 무료로 수거해주었다. 이 쓰레기종량제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정착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재활용품이 빠져나간 쓰레기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쓰레기로 넘쳐나 오수와 악취를 유발했다. 단시간에 증가한 재활용품은 수요처 확보가 어려웠다. 결국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분리수거가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는 생산자책임자재활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처확보를 도왔다. 이외에 서울시는 2003년부터 나눔장터를 열어 중고물품의 거래를 돕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소형가전제품(휴대폰, 선풍기, 전화기 등)을 분해하여 금속, 플라스틱 등을 회수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에 착수했다.

<그림 13> 시대별 폐기물관리분야 주요사업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서울시 폐기물관리분야 주요 사업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난지도매립지를 비롯하여 서울시 쓰레기 소각시설 가동과 재활용 사업이 그것이다.

 

소각시설 건설 및 공동이용

1991년 서울시는 11개소, 16,500톤 용량의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이듬해인 1992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996년 양천시설 완공, 1997년 노원시설 완공, 2001년 강남시설 완공, 2006년 마포시설 완공 등 사업착수 후 13년에 걸쳐 4개소의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다. 4개소 시설의 총처리능력은 1일 2,850톤이다. 그러나 시설 활용도가 낮아 2005년 가동일 기준 가동율은 양천시설 33%, 노원시설 19%, 강남시설 24%, 마포시설 59%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1년부터 소각시설을 주변 자치구들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즉, 소재 자치구의 폐기물만 처리하는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은 인근 자치구의 폐기물을 받아들이고, 마포구, 중구, 용산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마포시설은 더 많은 자치구로부터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4개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고, 강남시설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160여 차례 회의를 갖고 2007년 5월 7일에 공동이용에 합의했다. 양천시설은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으며 150여 차례의 회의 후에 2010년 5월 10일에 공동이용에 합의하는 등 4개 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었다. 공동이용의 성과는 대단했다. 먼저 서울시 4개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강남시설과 마포시설이 건설되었음에도 시설이용 자치구가 6개 자치구에 불과했으나 2010년 양천시설까지 공동이용에 합의함으로써 2010년에는 20개 자치구로 소각시설 이용이 확대되었다. 2012년에 동대문구, 2013년에 관악구도 공동이용에 참여함으로써 2014년 현재 서울시 4개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는 22개소이다. 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2006년에 19~59%(전체시설 기준 33%)에 불과하던 4개소 소각시설 가동율이 2012년에는 77~92%(전체시설 기준 85%)로 개선되었다.

 

<표7> 서울시 소각시설 건설개요
구분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 마포시설
시설규모 400톤/일(2기) 800톤/일(2기) 900톤/일(3기) 750톤/일(3기)
공사기간 1992.12~1996.2 1992.12~1997.1 1994.12~2001.12 2001.12~2005.5
부지면적 14,627㎡ 46,307㎡ 63,813㎡ 58,435㎡
건설비 321억원 743억원 1,155억원 1,712억원
소각로 스토커형 스토커형 스토커형 스토커형
+로터리킬른
대기정화
시설
  • 세정탑
  • 반건식반응탑
  • 백필터
  • SCR촉매탑
  • 전기집진기
  • 습식세정탑
  • 백필터
  • SCR촉매탑
  • 세정탑
  • 반건식반응탑
  • 백필터
  • SCR촉매탑
  • 반건식반응탑
  • 백필터
  • SCR촉매탑
  • 경찰필터
부대시설
  • 수영장
  • 피트니스센터
  • 독서실
  • 강당
  • 수영장
  • 피트니스센터
  • 문화강좌실
  • 독서실
  • 수영장
  • 피트니스센터
  • 문화강좌실
  • 독서실
  • 사우나
  • 피트니스센터
  • 골프연습장
  • 독서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크게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구분되고, 지역에 따라 의류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정부지침에 의해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종이팩류, 유리병류, 금속캔류(철․알미늄캔,기타 캔), 합성수지류(플라스틱, 페트병,스티로폼) 등 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1999년 3월부터 헌 의류와 이불류를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하여 수거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배출은 자치구별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각 가정에서 투명비닐봉투에 재활용가능품목들을 함께 섞어서 문 밖에 배출하고, 자치구가 이를 수거한다. 그러나 자치구 수거량은 서울시 전체 재활용품량의 10~15% 불과하고 85~90%는 민간기업에 수거된다고 보고 있다. 재활용품의 배출지점은 문전, 차량, 거점으로 구분되는데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은 거점, 그 외 배출원은 문전배출이 대부분이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선별시설로 운반되어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이물질로 분린된 후 재활용품은 시장으로 팔려가고 이물질은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에서 처리된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재활용품선별시설은 14개소이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민간기업에 선별을 위탁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플라스틱용기 등 저가치 품목의 수요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유통시킨 포장재 등의 일부를 반드시 회수해 처리해야 하며, 매해 의무처리량이 늘어나고 있다.

 

폐금속 재활용사업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9년 6월 11일부터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잇따라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6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폐소형가전 처리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동주민센터와 아파트에 폐소형가전 전용수거함을 6,165개 보급하였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재활용하는 날’에 집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했다.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처리한 폐가전제품은 8,820톤, 폐휴대폰은 141만대이다. 소재를 회수하여 판매한 금액은 6,968백만원이고, 이중 758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장학재단 등에 기부하였다. 폐소형가전과 폐휴대폰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SR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53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폐소형가전과 폐휴대폰은 자치구와 캠페인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고, SR센터에서는 소재별로 1차 분해한 후 금속자원 회수업체에 매각한다. 휴대폰은 밧데리와 분리 후 용융과정을 거쳐 희귀금속자원 등을 회수한다.

  

서울 SR센터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36(차량정비센터 내)
건축면적 지상 1층, 810㎡(일반 철골구조)
건물용도 작업장, 창고,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등
처리능력 폐가전제품 3,600톤/년, 폐휴대폰 70만대/년
채용인력 총 53명(저소득 19, 장애인 6, 한부모 3, 노숙자 7, 고령자 6, 일반 12)
※2011.12월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정책집행결과

공원녹지
 

서울의 공원녹지정책은 생태보전과 공원녹지의 보전 및 확충 등 두 개의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공원의 확충을 위해 한강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 북서을 꿈의 숲 등 다양한 공원의 조성에 힘써 왔고 그 성과는 공원면적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5년 152㎢이던 공원면적은 2011년 170㎢으로 12% 증가했다. 서울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도 1995년 24.2%에서 2011년 28.1%로 약 4% 확대되었다.

<표 9>서울시 공원녹지 관리실적

구분 1995 2002 2005 2009 2011 
서울시면적(㎢) 627 605 605 605 605
공원면적(㎢) 152 158 164 169 170
공원면적(%) 24.2 26.1 27.1 27.9 28.1

수질

 

서울의 물길은 한강과 한강으로 유입되는 여러 지천으로 구성된다. 결국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의 수질은 서울에 도달하기 전의 한강수의 수질,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 서울의 4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에 의해 좌우된다. 1990년대부터 정부, 한강이 지나는 지자체, 자생적인 수질감시 기구들이 한강의 수질과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잠실의 수질이 1995년 BOD 2.0 mg/L, 2008년 1.9 mg/L에서 드러나듯 수질개선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서울의 한강수질은 상류인 잠실의 BOD 1.1 mg/L, 노량진 2.8 mg/L, 하류인 가양 2.7 mg/L 등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4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이 단계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표 10>한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mg/L)

구분 1995 2002 2005 2008 2011
잠실 2.0 1.8 1.4 1.9 1.1
노량진 3.8 3.3 3.1 4.0 2.8
가양 4.4 3.4 2.9 3.6 2.7

상수생산능력

 

1990년대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주요관심사는 생활용수, 상업용수, 공업용수, 공공용수(소화용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2000년대에는 누수되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 반대로 유수율(=공급량/생산량 x 100)을 높이는 것과 우수한 품질의 상수를 생산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의 주요목표가 되었다. 성과는 명확히 나타나 1995년 61.9%에 불과한 유수율이 2011년 93.5%로 대폭 향상되었다. 유수율 향상으로 생산량의 감축이 가능해져 1995년대비 2011년 생산량은 66%에 불과하다. 수돗물의 품질향상노력도 지속되어 1995년 53개이던 수질검사항목이 2011년 155개 항목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표 11>서울의 수돗물 관리 현황

구분 1995 2002 2005 2008 2011
생산량(백만톤) 1,810 1,379 1,278 1,211 1,187
유수율(%) 61.9 79.2 88.0 91.7 93.5
수질검사항목(개) 53 105 145 145 155

대기질 현황

 

서울시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체연료 사용금지, 연료의 품질 향상, 경유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저감, 자동차 요일제 실시 등 다양한 배출량 억제 사업을 벌여왔다, 가장 확실한 성과는 미세먼지(PM10)로 1997년 68 ㎍/㎥이 2012년 41 ㎍/㎥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하지만 이산화질소 등은 개선이 더뎌 앞으로는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 등이 대기질관리의 새로운 목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표 12>서울시 대기질 현황

구분 1997 2001 2005 2009 2012
미세먼지(㎍/㎥) 68 72 58 54 41
이산화황(ppm) 0.011 0.005 0.005 0.005 0.005
이산화질소(ppm) 0.032 0.037 0.034 0.035 0.030

폐기물관리

 

서울시 폐기물관리의 핵심영역은 소각처리 기반확보, 재활용 확대였다. 주요사업은 4개 소각시설의 건설과 인근 자치구와 공동 활용,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에 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등이었고, 그 결과 재활용실적은 1997년 33.5%에서 2012년 65%, 소각실적(소각열은 에너지로 회수)은 1997년 4.6%에서 2012년 27%로 대폭 상승했다. 반대로 매립량은 1997년 61.9%에서 2012년 8%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표 13>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실적

구분 1997 2001 2005 2009 2012
재활용(%) 33.5 47.5 64.3 67.0 65.0
소각+에너지회수(%) 4.6 6.9 10.2 18.8 27.0
매립(%) 61.9 45.7 25.5 14.2 8.0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1991, 『서울시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03, 『유수율 대책 백서』
  • 서울특별시, 2004, 『서울환경비전 2020』
  • 서울특별시, 2010, 『2009 환경백서 : 서울의 환경』
  • 서울특별시, 2013, 『2012 환경백서 : 서울의 환경』
  • 유기영 조항문 김귀영, 2013, "서울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효용성 연구",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