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환경
환경정책 수립배경
환경정책의 개요
인간과 동식물이 생활하는 공간은 대기, 물, 토양으로 구성된다. 환경정책은 이들 매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제반 법, 제도, 조직, 재원, 거버넌스의 총합을 환경정책이라 한다.
서울의 환경분야는 크게 환경오염관리,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관리, 공원녹지라 나뉜다. 서울시 행정조직과 환경관련 법령의 변천을 보면 환경정책의 분야별 착수시점을 알 수 있다. 상수도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해방되던 1945년에 이미 관련부서가 존재했다. 폐기물관리업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위생문제 해결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하수도관리 행정조직은 1961년에 조직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시설 가동은 1976년에 시작되었다. 공원녹지분야는 1963년 토목과에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전담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1973년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 등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관리조직은 1968년에, 5개 환경분야 중 가장 늦게 출발했다. 환경정책이 지금처럼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지하수, 소음진동, 유해물질관리, 악취, 공원녹지, 상수도, 하수도 등으로 세분된 것은 1990년대 초에 관련법령이 대대적으로 정비되면서 부터이다. 2000년대에는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악취, 석면 등으로 분야가 더욱 세분되었다.
구분 | 환경관리 정책영역 |
---|---|
2000년대 및 현재 |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환경분재정조정, 환경영향평가, 악취, 석면,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
1990년대 |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
1980년대 |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
1970년대 |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
1960년대 | 상수도, 폐기물관리, 하수도, 공원녹지, 대기, 수질 |
1950년대 | 상수도, 폐기물관리 |
1940년대 | 상수도 |
환경관리정책과 배경
<그림 1> 서울의 주요 환경관리사업과 사회적 배경
환경정책 발전과정
법제도
국가의 법규와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행정조직 구성내역과 함께 서울시 환경정책분야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환경분야 조례는 1949년 제정된 수도조례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먼저 정비한 환경분야 법규 역시 수도법인데 서울시 조례보다 12년 뒤진 1961년에 제정되었다. 하수도에 관한 법규도 정부보다 1년 앞서 1965년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정부가 앞서 법을 만들고 서울시는 이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1945년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국가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국가보다 도시가 앞서서 시민들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도사업, 청소사업, 하수도사업을 벌였고, 국가체계가 정비된 1960년대부터는 정부가 앞서 환경분야의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분야별 법제도 정비시기를 보면 환경정책의 분야별 발달과정이 나타난다. 상수도분야(1949년 수도조례)가 서울시 환경정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쓰레기청소가 뒤를 잇는다.(1961년 오물청소법)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업무가 1960년대 중반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시작에 맞추어 나타나고,(1963년 공해방지법) 뒤이어 하수․폐수의 수집 및 정화 업무가 환경분야의 하나로 자리잡는다.(1966년 하수도법) 1970년대는 공해방지법이 환경보전법으로 바뀌면서 환경영역이 확장되고, 기술적인 대책들이 도입되고, 각종 규제규정이 만들어진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 플라스틱 제품 등장, 소득증가로 폐기물량이 급증한다. 이 시점에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폐기물관리규정이 폐기물관리법(1986년 제정)으로 통합된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 환경관리업무가 환경의 매체별로 세분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예측 후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중재하는 등 환경분야 전반이 획기적으로 분화 확장된다. 1990년대 초반에 환경분야에는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제정), 자연환경보전법(1991년 제정) 등 주요환경분야의 관리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뒤이어 수질, 대기, 폐기물, 수생태계,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지하수, 먹는물, 토양, 악취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는 법규가 차례로 정비된다. 1990년의 환경분쟁조정법은 국가, 국민, 기업 간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자 제정되었다. 발생되는 환경오염행위를 규제수준에 맞추도록 관리하고 감시하던 이전까지의 환경관리방식에서 탈피하고자 1999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일정규모이상의 정부사업과 민간사업은 사업추진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사업변경, 방지대책 수립 등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공사 후에 이행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2000년대에는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이 환경분야의 어젠더로 등장했다. 탄소,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술,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여건의 조성이 주요과제이다. 정부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서울시도 에너지조례(2002년), 기후변화조례(2008년)를 제정하였다.
<그림 2> 환경관련법규 발달과정
행정조직
서울시 환경행정조직은 행정수요의 증가, 환경영역의 세분화, 환경영역의 확대에 맞추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되던 1945년에 서울의 환경행정조직은 상수도를 담당하던 1개과에 불과했다. 1950년대에는 폐기물관리업무가 생기면서 상수도와 폐기물관리에 1개과씩 2개과로 늘어났고 하수도분야가 추가된 1961년에는 5개과, 환경보전업무가 추가된 1968년에는 8개과, 공원녹지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시작된 1973년에는 14개과가 환경정책업무를 담당했다. 1980년대에는 환경정책업무 담당부서가 7개과로 축소된 적도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환경관리체계가 세분화되고 제도적으로 정비되면서 1996년 16개 과로 늘었다. 2000년대에는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친환경교통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어 2012년에 20개 과로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는 40,267명이고, 서울시 10,118명, 25개 자치구 30,14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환경분야 공무원은 기후환경본부 241명, 푸른도시국 604명, 도시안전실 365명, 상수도사업본부 2,036명, 자치구 2,668명으로 총 5,914명이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환경분야 인력은 15%를 차지한다.
연도 | 조직(과) | 환경오염관리 | 폐기물관리 | 하수도 | 상수도 | 공원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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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1 | 수도과 | ||||
1950 | 2 | 위생과 | 수도과 | |||
1961 | 5 | 위와 동일 | 하수과 | 업무과 시설과 급수과 | ||
1963 | 7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업무과 주계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 ||
1968 | 8 | 보건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업무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시설과 | |
1969 | 9 | 보건1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업무과 경리과 수원과 급수과 시설과 기전과 |
|
1973 | 14 | 환경과 | 청소1과 청소2과 |
행정과 시설과 | 위와 동일 | 조경과 녹지과 공원과 |
1979 | 12 | 환경1과 환경2과 |
청소과 | 하수과 | 업무과 경리과 수원시설과 급수과 기전과 |
위와 동일 |
1981 | 7 | 환경과 | 청소과 | 위와 동일 | 업무과 급수과 수원기전과 |
공원녹지과 |
1983 | 9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행정과 처리과 | 위와 동일 | 공원과 녹지과 |
1989 | 12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총무부 시설부 경영부 생산부 급수부 |
공원과 조경과 녹지과 |
1992 | 15 | 위와 동일 | 총무부 사업부 계획부 시설부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1993 | 14 | 환경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공원과 녹지과 |
1996 | 16 | 기획과 대기과 수질과 | 관리과 재활용과 시설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공원과 녹지과 계획과 |
1998 | 15 | 위와 동일 | 관리과 시설과 | 하수과 치수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2003 | 16 | 환경과 대기과 수질과 |
청소과 | 위와 동일 | 총무부 경영부 시설부 생산부 급수부 수도부 |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 서울숲 |
2007 | 20 | 환경과 수질과 에너지과 사업과 관리과 교통과 |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2008 | 18 | 에너지과 저공해과 교통과 환경과 물관리과 하천과 | 환경과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 계획과 시설과 | 경영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부 | 정책과 공원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
2009 | 18 | 환경과 기후과 대기과 환경협력과 물관리과 하천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2010 | 18 | 환경과 기후과 대기과 교통과 물관리과 하천과 |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2012 | 20 | 환경과 에너지과 기후과 교통과 물관리과 하천과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 경영부 요금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부 |
정책과 공원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
거버넌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행동21
연번 | 분야 | 비전 | 행동목표 |
1 | 환경관리 | 맑은 물 푸른 하늘, 쾌적한 서울 |
1-①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토양을 넓혀 생물이 자랄 공간을 늘린다. 1-②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늘 물이 흐르게 한다. 1-③물 절약 운동을 펼친다. 1-④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1-⑤실내공기오염을 줄인다. 1-⑥깨끗한 서울을 만든다. |
2 | 도시계획 | 시민이 함께 만드는 쾌적한 생태도시 서울 |
2-①서울을 생태지향적인 도시로 만든다. 2-②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공원을 늘린다. 2-③주민자치예산 1% 확보로 참여형 동네가꾸기를 활성화한다. 2-④아름다운 도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도시 관리에 적용한다. |
3 | 소비 | 지속가능한 소비, 안전한 삶터 서울 |
3-①쓰레기를 줄인다. 3-②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3-③친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한다. 3-④지속가능한 소비를 생활화한다. |
4 | 교통 | 걷고싶은 거리, 대중교통이 사랑받는 서울 |
4-①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한다. 4-②교통문화수준을 높인다. 4-③녹색교통을 보급하고 이용을 활성화한다. 4-④교통사고를 줄인다. 4-⑤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5 | 산업경제 |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잘 사는 서울 |
5-①환경친화적인 산업클러스터를 늘린다. 5-②기후변화방지를 위해 CO2배출량을 줄인다. 5-③실업률을 줄인다. 5-④외국인에게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
6 | 건강 | 건전한 생활양식으로 만들어가는 활기차고 건강한 서울 |
6-①흡연율을 줄인다. 6-②적정체중을 유지한다. 6-③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든다. 6-④스트레스를 줄인다. 6-⑤집단급식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7 | 사회형평 | 장벽없는 사회, 이울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서울 |
7-①노후에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서울을 만든다. 7-②휠체어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7-③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7-④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서울을 만든다. 7-⑤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여 생활의 활력을 제공한다. 7-⑥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서울을 만든다. |
ICLEI 활동
C40 활동
중요정책 및 내용
공원녹지
시대별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
공원녹지분야는 크게 건강한 녹지와 생태보전, 공원 조성으로 구분된다. 서울시 공원녹지분야는 초기에는 주로 공원확충에 사업이 집중되었고 아직도 많은 에너지가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1973년 어린이대공원 개원, 1984년 서울대공원 개원, 1986년 한강시민공원 개원, 1999년 여의도공원 개원, 2002년 월드컵공원 개원, 2005년 서울숲 개장, 2009년 북서울 꿈의 숲 개장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1996년 담장 허물기 사업, 2000년 옥상 공원화 사업, 2006년 학교공원화사업 등은 생활주변에서 소규모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1987년 한강생태계조사부터 시작하여 실제 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한강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2000년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지정관리 개시, 2004년 도시내 소규모 동물 서식공간 조성, 2005년 철새보호구역 지정관리 등이다.
<그림 3> 시대별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1999년 1개소(한강밤섬), 2000년 1개소(둔촌동), 2002년 4개소(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동), 2004년 2개소(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2005년 1개소(헌인릉), 2006년 3개소(남산, 불암산 삼육대, 창덕궁 후원), 2007년 2개소(봉산, 인왕산), 2009년 3개소 (성내천하류, 관악산, 백사실계곡)등 총 17개소 4,807,327㎡를 지정하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경관보전지역내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 수면매립, 불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림 4> 가장 먼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된 한강밤섬
밤섬 전경 밤섬의 철새
보호야생생물 지정관리
서울지역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야생생물 중 학술적·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보호대상 야생생물은 그 동안 한강생태계조사, 산림생태계조사 등 서울시가 실시한 각종 생태계조사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야생생물과, 환경단체 및 생태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다. 지정과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다. 그 결과 2000년 11월 15일 제비, 두꺼비, 노루 등 35종의 보호 야생생물을 최초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년 10월 25일에는 다람쥐, 꼬리치레도롱뇽 등 14종의 보호 야생 동·식물을 추가로 지정·고시하였다.
종류(종) | 2000년 11월 지정 현황(35종) | 2007년 10월 지정 현황(14종 ) | |
포유류 | 5 |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 다람쥐 |
조류 | 11 |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박새 |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
양서・파충류 | 7 | 두꺼비, 노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실뱀 | 꼬리치레도롱뇽 |
어류 | 4 | 황복, 됭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 |
곤충류 | 12 |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노란허리잠자리, 왕잠자리, 풀무치,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말총벌 |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
식물 | 10 |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난, 산개나리, 금마타리, 관중 |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
공원 확충
<그림 5> 서울의 대표적인 근린공원 예
물관리
시대별 물관리 주요사업
<그림 6> 시대별 물관리분야 주요사업
하수처리
<그림 7> 서울의 주요물길과 공공하수처리장
빗물관리
상수도
시대별 상수도 주요사업
<그림 9> 시대별 상수도 주요사업
수돗물 생산
배급수관로 정비
대기질관리
시대별 대기질관리 주요사업
<그림 11> 시대별 대기질관리 주요사업
자동차 저공해화
승용차 요일제
<그림 12> 승용차 요일제
대기질 예경보제
단계별 | 발령기준 | 시민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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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대기 중 오전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시 |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합시다.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경보 | 대기 중 오전의 시간당 농도가 0.3ppm 이상시 |
자동차는 발령지역을 우회 통과합시다. |
중대경보 | 대기 중 오전의 시간당 농도가 0.5ppm 이상시 |
자동차는 발령지역으로 진입하지 맙시다. |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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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뇌는 때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100㎍/㎡이하인 때 |
경보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뇌는 때 |
미세먼지농도가 시간평균 200㎍/㎡이하인 때 |
폐기물관리
시대별 폐기물관리 주요사업
<그림 13> 시대별 폐기물관리분야 주요사업
소각시설 건설 및 공동이용
구분 | 양천시설 | 노원시설 | 강남시설 | 마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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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400톤/일(2기) | 800톤/일(2기) | 900톤/일(3기) | 750톤/일(3기) |
공사기간 | 1992.12~1996.2 | 1992.12~1997.1 | 1994.12~2001.12 | 2001.12~2005.5 |
부지면적 | 14,627㎡ | 46,307㎡ | 63,813㎡ | 58,435㎡ |
건설비 | 321억원 | 743억원 | 1,155억원 | 1,712억원 |
소각로 | 스토커형 | 스토커형 | 스토커형 | 스토커형 +로터리킬른 |
대기정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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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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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수거
폐금속 재활용사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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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36(차량정비센터 내) |
건축면적 | 지상 1층, 810㎡(일반 철골구조) |
건물용도 | 작업장, 창고,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등 |
처리능력 | 폐가전제품 3,600톤/년, 폐휴대폰 70만대/년 |
채용인력 | 총 53명(저소득 19, 장애인 6, 한부모 3, 노숙자 7, 고령자 6, 일반 12) ※2011.12월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
정책집행결과
공원녹지
서울의 공원녹지정책은 생태보전과 공원녹지의 보전 및 확충 등 두 개의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공원의 확충을 위해 한강공원, 월드컵공원, 서울숲, 북서을 꿈의 숲 등 다양한 공원의 조성에 힘써 왔고 그 성과는 공원면적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5년 152㎢이던 공원면적은 2011년 170㎢으로 12% 증가했다. 서울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도 1995년 24.2%에서 2011년 28.1%로 약 4% 확대되었다.
구분 | 1995 | 2002 | 2005 | 2009 | 2011 |
서울시면적(㎢) | 627 | 605 | 605 | 605 | 605 |
공원면적(㎢) | 152 | 158 | 164 | 169 | 170 |
공원면적(%) | 24.2 | 26.1 | 27.1 | 27.9 | 28.1 |
수질
구분 | 1995 | 2002 | 2005 | 2008 | 2011 |
---|---|---|---|---|---|
잠실 | 2.0 | 1.8 | 1.4 | 1.9 | 1.1 |
노량진 | 3.8 | 3.3 | 3.1 | 4.0 | 2.8 |
가양 | 4.4 | 3.4 | 2.9 | 3.6 | 2.7 |
상수생산능력
구분 | 1995 | 2002 | 2005 | 2008 | 2011 |
---|---|---|---|---|---|
생산량(백만톤) | 1,810 | 1,379 | 1,278 | 1,211 | 1,187 |
유수율(%) | 61.9 | 79.2 | 88.0 | 91.7 | 93.5 |
수질검사항목(개) | 53 | 105 | 145 | 145 | 155 |
대기질 현황
구분 | 1997 | 2001 | 2005 | 2009 | 2012 |
---|---|---|---|---|---|
미세먼지(㎍/㎥) | 68 | 72 | 58 | 54 | 41 |
이산화황(ppm) | 0.011 | 0.005 | 0.005 | 0.005 | 0.005 |
이산화질소(ppm) | 0.032 | 0.037 | 0.034 | 0.035 | 0.030 |
폐기물관리
구분 | 1997 | 2001 | 2005 | 2009 | 2012 |
---|---|---|---|---|---|
재활용(%) | 33.5 | 47.5 | 64.3 | 67.0 | 65.0 |
소각+에너지회수(%) | 4.6 | 6.9 | 10.2 | 18.8 | 27.0 |
매립(%) | 61.9 | 45.7 | 25.5 | 14.2 | 8.0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1991, 『서울시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03, 『유수율 대책 백서』
- 서울특별시, 2004, 『서울환경비전 2020』
- 서울특별시, 2010, 『2009 환경백서 : 서울의 환경』
- 서울특별시, 2013, 『2012 환경백서 : 서울의 환경』
- 유기영 조항문 김귀영, 2013, "서울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효용성 연구",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