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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사장, 사업장 내 비산먼지 관리

등록일 2014-06-14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대기개선팀
작성일
2014-06-14
최종수정일
2018-04-30

정책개요/비전

  •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국외 및 수도권 주변 도시의 영향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토사운송 차량을 살수 조치하는 모습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배출원
(기여도, %)
자동차 난방·발전 건설기계등 비산먼지 생물성연소
100 25 39 12 22 2

추진배경

  •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의 유입 및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비산먼지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 관리를 통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일반관리공사장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 대폭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민원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2011년 민원발생이 가장 많았지만 2013년 대폭 감소하였다. 

시대적 발전사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1980년대 2개의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1986년 5월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인 ‘공사장분진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먼저시작하였으며, 1987년 4월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 87-4호)을 마련해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였다. 
  •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산먼지 규제기준이 정해졌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대상을 건설업, 토사운송업 등 6개 업종으로 시작해서 2014년 현재는 건설업 등 10개 업종으로 강화하여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해오고 있다.
  • 서울시는 1986년 이후 지속적인 먼지관리를 해왔으나, 2006년에는 서울의 대기환경이 국제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시정비전 표방하며 5개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수준으로 미세 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제주도 수준의 비산먼지저감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책소개

  • 정책특징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건설업이나 기타 건설폐기물, 시멘트 등 관리 및 지도·점검

  • 세부사업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 시· 구 · 중앙부처 합동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하는데 협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방진시설 설치 및 먼지발생공정을 운영하는데 정기적 점검을 통한 먼지 저감 시설 운영 이행여부 및 먼지 외부 비산여부를 파악하여 저감 조 치가 이행되지 않을시 적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

건축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은 월 2회이상 지도와 점검, 건축연면적 1천~1만 제곱미터 미만 공사장은 월1회 이상 지도와 점검, 비산먼지 발생 공장은 월1회 이상 지도와 점검을 함. 또한,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함.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시 1차로 경고, 2차로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지고, 먼지억제시설 및 조치가 기준에 부적합할시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2차로는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먼지억제시설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 했을시 1차로 조치이행명령이 내려지고 2차로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지며,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시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사후관리로는 행정처분사항이행 및 보고(사업자), 현장확인(감독기관).

  • 주민감시단 및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주민, 지역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명예감시위원을 구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현실에 맞게 자치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시 지도·점검에 참여하고 비산먼지 발생 감시를 하고 있다.

  • 비산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에게 연 1회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저감 시책사업, 법적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 우수사례 등을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서울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 및 자치구 비산먼지 담당자에게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교육을 하였으며 자발적인 시설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비산먼지 억제 자발적 참여 유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의 업체명, 공사명, 위치와 규모, 사업기간 등 을 현재 구축중인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서 공개할 예정 (‘14.4월)이며, 자치구별로 2개소 이상 지정한 모범 공사장을 공사장 관계자의 견학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먼지 억제 기술을 전파하고 자발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특별관리 공사장(1만m2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1사 1도로 클린제’를 도입해 사업장 주변 도로 물청소를 시행하는 등 공사 규모 및 주변 여건 상황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내역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현황

    • 서울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부분 공사장인데 `12년 이후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2012~2104년까지 사업장 분류별 비산먼지 발생량

연도

합계(개소)

특별관리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

일반관리공사장

(연면적 1천㎡~1만㎡ 미만)

기타사업장

(건설폐기물, 시멘트 등)

2012

1,371

408

896

57

2013

1,301

388

858

55

2014
(1월기준)

1,247

379

815

53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 현황

    • 사업장수는 매년 감소하나 민원 발생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라 동 발생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도 증가

비산먼지 발생 민원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사업장 수

1,556

1,492

1,371

민원발생 건수

3,748

2,191

2,214

행정조치 건수

183

219

291

  • 미세먼지 예·경보제 발생에 따른 추진 현황

    •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에 의한 예·경보제 발생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자동적으로 조치됨

미세먼지 예경보제 발생에 따른 추진 현황

구  분

1단계(PM-10 100㎍/㎥ 이상시)

2단계(PM-10 200㎍/㎥ 이상시)

소관부서

비산먼지

발생 전파

○ 서울시

  - 먼지 예․경보사항 전파

    (휴대폰SMS, 이메일, 방송/신문)

  - 특별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서울시

  - 먼지 예․경보사항 전파

    (휴대폰SMS, 이메일, 방송/신문)

  - 특별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기후대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자치구

  - 일반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실외 먼지발생 작업시간 조정 지도

  - 작업구역 물뿌리기(일2회) 확행지도

  - 특별점검반 운영

    ․ 구성 : 자치구별 2명이상

    ․ 점검대상 : 실외먼지발생 공정사업장

    ․ 점검사항 : 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 자치구

  - 일반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실외 먼지발생 작업 중단 권고

  - 작업구역 전면물뿌리기(일 4회) 확행 지도

  - 특별점검반 운영(1단계와 동일)

     ․ 대상 : 실외 먼지발생 공정공사장

  - 주민감시단 활동전개(특별점검참여)

     ․ 주민 대상 홍보

자치구

(환경부서)

  

관리전 비산먼지 발생 건설사업장에서 적재기준 위반, 방진덮개 미설치, 방진벽 및 덮개 미설치, 방진벽 미설치 사례 사진. 관리중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싣기(살수조치), 내리기(살수조치), 토사야적(방진덮개설치), 터파기 덮개설치 현장 사진. 건축물 축조공사 현장주변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계획도, 방진망 및 방진벽 설치, 비산먼지 발생층 방진망 설치, 면고르기 집진기 일체형 사용, 철골뿜칠작업(비닐방진막), 철골뿜칠작업(천막방진막), 포장 및 살수 청결유지, 청소차량으로 청결유지, 가설도로 살수(스프링쿨러), 도장작업시 방진조치,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굴삭기 장비부착 살수, 세륜기 설치, 자동 세륜장 설치 모습들.

연도별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정책을 나타낸 표로 사업규모를 건축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건축연면적 1천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장으로 사업규모로 구분되며 각각 월 1회와 2회 이상으로 점검 주기를 지킨다.
비산먼지 발생 적발 기준과 처분 기준표로 법규위반 적발 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위기관리 단계일 때 자치구별로 어떻게 집중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려준다.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서울시 1명 자치구별 1명이 계획수립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주민감시단(지역주민, 환경단체)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점 검시 함께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 법, 제도 정비 : 비산먼지 규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였다.

먼지억제시설 설치 중 살수시설의 운영여부 확인에 애로, 동절기 세륜시설 가동시 세륜수 빙결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 등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다. 개선내용으로 단위 면적당 살수량 기준 설정과 동절기에 한해 진공세륜시설 도입 요청

  • 기술적 측면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통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중인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정보 공개(14.4월 예정)를 통한 자발적인 먼지 억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결과 및 평가

  • 서울시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2010년 PM10 농도를 환경기준 이하로 저감하였으며, 2012년에 PM10 농도가 41㎍/㎥, 2013년로 PM10 농도가 45㎍/㎥ 로 제주도 수준의 미세먼지를 관리하였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비전과 제주도 수준의 비산먼지 저감을 계승하는 한편 외부 유입에 의한 미세먼지가 높아졌을 때에 자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해 입체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여 시민에게 맑고 상쾌한 도시 대기를 제공해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 또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하여,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는 베이징‧도쿄 등 9개 도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8개 기관 참여한다. 시는 또, 동북아 주요도시간 대기질 정책 공유‧협력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CCAC) 참여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관련영상 보기: 서울시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비상대책 발표

<서울시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비상대책 발표>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112개 점검결과 발표>

 

참고문헌

FAQ

  • Q.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및 실적은?
    A. 답변내용

    2014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공사 관계자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교육을 하였으며 자치구에서는 공사장 지도·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작년 2013년 점검 실적은 9,47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291개소(사용중지 5, 조치이행명령 8, 개선명령 180, 경고 96)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에는 시· 구특별 합동점검 역시 매년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을철에도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대기개선팀  /  02-2133-3667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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