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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해드려요

등록일 2025-02-26 글쓴이 seoulsolution
배포일
2025-02-26
관할부서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 ’24년 2,539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2024년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22년 68개소, ’23년 92개소, ’24년 113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이용대상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1530)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