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노력
개념 및 도입배경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이다.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이다.
※ 환경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서울은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 특성상 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시행 전 미리 예측·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도로의 건설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81년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현재 17개 분야 78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도시가 이미 고밀 개발된 서울의 경우, 대형건물 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도시형 개발사업의 사전관리체계가 미흡했다.
- 서울시는 법령상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96. 3.27)하였고 그 결과 '97년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에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위임규정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99.12.31) 및 동법 시행령('00.12.30) 제정시 반영됐다.
-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평가절차와 실효성 제고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통합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00. 9 ∼ '01. 2)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효과적인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 그 결과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 3985호 '02. 3. 20) 및 동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265호 '02. 6. 25)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02. 9. 1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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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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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의 개발 분야(10개 사업) | 도시개발사업 (7만5천~25만㎡) 재개발사업 (9만~30만㎡)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시설 (10만~20만㎡) - 주차장시설 (10만~20만㎡) - 시장 (7만5천~15만㎡) 대지조성사업 (9만~30만㎡) 택지개발사업 (9만~30만㎡) 유통단지개발사업 (10만~20만㎡)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10만~20만㎡) 화물터미널설치사업 (10만~20만㎡) 건축물 건축 (연면적 10만㎡) |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분야 (4개 사업) | 산업단지개발 (7만5천~15만㎡) 단지조성 사업 (7만5천~15만㎡) 공업용지조성사업 (7만5천~15만㎡) 산업기술단지조성 (7만5천~15만㎡) |
3.에너지개발 분야 (3개 사업) | 지상송전선로 설치 (154kV이상) 저유시설 설치 (5만~10만㎘) 석유비축시설 설치 (5만~10만㎘) |
4.도로의 건설 분야 (1개 사업) |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4㎞, 확장 5~10㎞ *2차로 이상) |
5.철도의 건설 분야 (1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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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천의 이용 및 개발 분야 (1개 사업) | 하천공사 (3~10㎞) |
7.관광단지의 개발분야 (3개 사업) | 관광사업 (15만~30만㎡)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 모든 시설지구 - 면적 5만~10만㎡ 도시공원조성 (12만5천~25만㎡) |
8.산지의 개발 분야 (1개 사업) | 산림의 형질변경 (6만~20만㎡) |
9.체육시설의 설치분야 (1개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12만5천~25만㎡) |
10.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분야 (1개 사업) | 소각시설 (50~100톤/일) |
11.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분야 (1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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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대기, 수질, 소음, 일조장해 등 6개 분야 2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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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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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ㆍ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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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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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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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분야 : 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일조장해,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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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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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맑은 서울 만들기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전국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처럼 고층 건물의 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시환경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환경관리 체계라 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평가 기준 적용을 중앙정부에 건의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위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법(1997년 3월 7일)과 동법시행령(1997년 9월 8일)이 개정되어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측·분석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최선의 안을 사업의 시행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일종의 의사결정 절차다.
(자료출처: http://env.seoul.go.kr/files/2015/11/5656c7fcde34f9.58474380.pdf)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절차 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2002년 개정)에 의해 위원장인 기후환경본부장을 포함한 환경관련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 60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운영은 1개조에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심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다양한 분야의 평가 진행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총면적 10만m2 이상의 건축물과 대지면적 9만~30만m2 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대기환경, 수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에 걸쳐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작성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3단계로 되어 있다.
- 1단계 평가서 작성계획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지구 주변 여건을 고려해 기상, 대기질, 수질 등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단계다.
- 2단계 평가서 초안은 사업자가 사업 내용과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해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 3단계 평가서 본안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이며, 이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평가가 완료된다.
•평가절차과정
- 1단계 : 작성계획서 제출(사업자) →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2단계 : 평가서초안 제출(사업자) →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관련부서 의견수렴 → 평가서초안 검토 심의회 개최 → 개최결과 통보
- 3단계 : 평가서 제출(사업자)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평가서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보완서 제출(사업자 , 조건부동의시)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재심의(재심의시) → 재심의 결과통보 → 동의내용 보완서 제출(사업자) → 재보완서 검토 → 협의내용 통보
최근 5년간 추진실적
연도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환경영향평가서·보전방안서 신청 건수 | 26건 | 48건 | 95건 | 84건 | 38건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18회 | 26회 | 36회 | 24회 | 13회 |
사후관리 점검(사업장) | 41개 | 39개 | 58개 | 57개 | 33개 |
향후 기대효과: 친환경 건축물 건설
향후 기대효과
- 대규모 개발사업시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에서 절약하고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물 조성
-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확대, 물순환 시설 도입 등 사전예방기능 강화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사용량 대비 12% 이상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고효율 LED 조명 70% 이상 설치 등 친환경 건축물을 조성하도록 하며, 도심지 내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 및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