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한지역 확대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도입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s, LEZ)은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 저감장치, 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지정하면, 대상 지역의 대기질 향상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나 대중교통 이용율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질 개선 효과 상승을 위한 서울, 인천, 경기도의 노력
서울·인천·경기도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성을 감안해 수도권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제도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2009년 10월에 합의했다.
이후 관계전문가, 시민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서울시가 차례로 LEZ 제도를 시행했다.(경기도 2010.4.1 시행, 인천시 2010.7.1 시행, 서울시 2010.11.1.시행) LEZ 제도는 PM10·NOX 오염물질의 과다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자동차에 저감장치를 일찍 부착하도록 유도해 경유자동차의 친환경 운행 관리를 기대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규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은 사용연료 및 차종에 따라 규제 항목 및 규제 기준을 구분해 설정하고 있으며,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 과잉률을, 경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연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기존의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바뀌면서 경유 사용 자동차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1996년 이전 출고차는 60% 이하로, 2001년 이후 출고차량은 45% 이하로, 2008년 이후 출고되는 모든 대형자동차는 20% 이하로 강화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해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과 함께 소유자에게 5만~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 하였으나 2013년 2월 2일부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과태료 없이 개선명령만 조치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조작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 관리 요령에 의거 운행하였음에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비용을 자동차 제작사가 부담하고 차량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입증책임을 제작사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공회전제한지역이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특정 장소로 한정됨에 따라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의 한계가 있었으나 2009년 11월 학교위생정화구역 2,000여 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2년 9월 28일 관련조례를 개정·공포함으로써 2013년 1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개선으로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위반 단속
2013년 1월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으나 단속 예고제를 채택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14년 1월 9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7월 10일 시행)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와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0℃ 이하, 30℃ 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해 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실제 도로 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한 후 과다 배출가스 차량을 정확히 선별해 배출가스관련 장치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기계적 노후화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 저하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배출 가스 정기검사가 무부하검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하검사를 실시해 노후차량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2년 5월 20일 정밀검사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으나 자동차 정기검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교통부서와 환경부서에서 별도 관리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에 대한 혼동한 시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3월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를 신설해 정기검사와 일치시켜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받은 후 재검사 기간 내(정밀검사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수검 시 검사 독촉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자동차를 도로 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해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검사를 차량 총 중량 5.5톤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부하검사가 어려운 기타 특수구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지가동 상태에서 엔진만 가동한 상태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무부하 검사를 실시한다.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국내 이륜자동차의 원활한 관리와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및 과다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내 이륜차는 2011년 210만 대로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0.8퍼센트(연간 19만 톤), VOC는 23.0퍼센트(연간 2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4년 2월 6일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었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정기검사 의무 대상인 배기량 260cc 이상(대형) 이륜자동차의 서울 시내 등록 대수는 총 1만7,995대이며, 2014년 2월 대형 이륜자동차를 시작으로 중형과 소형까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하며, 이후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단속
서울시는 총 중량 2.5톤 이상, 7년 이상 운행된 노후경유차 중 서울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과 배출가스 종합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들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소유자를 개별 방문하는 등 저공해 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2012년 3월부터 오염배출 경유차량 통행이 많은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지점에 설치한 22대 CCTV를 통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하고 있으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이상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시행해 저공해 조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30만 원) 부과 등 수도권 특별법이 개정(2014년)되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