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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넷 전자고지납부 (ETAX) 시스템과 공개세무법정

등록일 2014-05-17 분류 전자정부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마크 홀저, 양혁
소속
재무국 세무과
작성일
2014-05-17
최종수정일
2017-04-10

개요

전세계 많은 정부들은 인터넷 전자고지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은 인터넷 전자고지납부제도는 시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정부세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과세노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서울시 정부는 기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IT 신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납세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출범하여 납세 관련 시민들의 각종 신고 불만 사항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중재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불만해소 및 신뢰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진다. 또한 공개세무법정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 및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신속하고 편리한 인터넷전자고지납부(ETAX)시스템

서울시는 인터넷전자고지납부(ETAX)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금납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있다. ETAX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one-stop 서비스로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지방세 납부 및 공과금납부를 ETAX웹사이트(https://etax.seoul.go.kr), 모바일 앱 (STAX), 편의점, CD, ATM, ARS 등 다양한 수단으로 수납 처리가 가능하다. 세금공지, 세금납부, 세금내역 확인 등 여러 정보를 납세자의 집 또는 사무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가능하다. 즉, 서울시민은ETAX시스템으로 하여금 유연성이 확대되고 서울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업무체계로 세무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림4-1. 세금납부시스템 (ETAX)

자료출처: https://etax.seoul.go.kr

 
ETAX 시스템은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가능하며 자동차세, 재산세, 상하수도, 주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0가지 이상의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그림 4-2. 모바일을 통한 세금납부 시스템

자료출처: 서울시 세무과

 

1.1. 서울시 ETAX 시스템 전략

서울시는 사용자편의 위주인 ETAX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온라인을 활용한 11.7% 에 불과했던 세금납부는, 2015년 ETAX 시스템으로 95.8% (38,868,000 건)로 대폭 증대되었다. 서울시 ETAX시스템은 2007년 시행된 안전행정부 (현 행정자치부)의 WETAX 시스템의 구축 모델이 되었으며, 납세자중심의 과세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금 및 공과금 등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던 정보를 통합 일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3. 세금납부시스템 전략

  •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서울시는 시민 개인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우리은행의 협력관계에 있는 금융기간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안전 이슈

납세자의 개인정보 해킹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보완 시스템 (방화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서버와 데이터 서버는 각기 다른 네트워크로 관리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데이터베이스 침입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 관련 법조문

서울시는  ETAX 시스템 시행 이후, 2010년 지방세 온라인납부와 정보관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조문을 준수하고 있다. 지방세의 전자적 수납방법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42의 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등 관련조항을 마련하였다.
 
 -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세기본법 제 142조의 2)
 -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 28조)
 - 서울시 납세자의 마일리지를 위한 원칙 (지방세기본법 제3절을 기반으로 함)  
 - 서울시 납세자를 위한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절을 기반으로 전자상의 세금납부 기능 지원 및 모바일 또는 인터넷 세금납부 기능을 제공함)
 

 

그림 4-4. ETAX의 다양한 정보제공

 

1) ETAX의 기능

인터넷 전자고지납부 (ETAX) 시스템 도입으로 세금 내역 확인과 체납금, 세금납입증명 등 다양한 정보제공이 용이 해졌으며, 웹페이지 사용은 한글사용과 영문사용이 동시에 가능하다.


(1)  세금 내역 확인 


세금 납부를 비롯하여 지방세, 비과세, 공과금 등의 확인도 가능하다. ETAX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전자메세지를 통하여 세금 납입 예정일과 납입증명 등 세금 관련정보를 받을 수 있다.
 

(2) 세금 파일링과 납입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등 세금 파일링 및 납입이 가능하며, ETAX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개인정보와 사업정보를 온라인을 통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3) 세금납입확인

세금납입확인과 세금납부 영수증은 프린트가 가능하며, ETAX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4) 문의 및 환불요청

ETAX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소득신고서와 환불 확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가능하고, 조세사정과 납입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가능하다.
 

(5) 온라인 공지

ETAX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전자메일 또는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마일리지 시스템

ETAX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온라인 공지 서비스를 받은 이후, 각 세금납입에 대하여 500원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7) 지방세 정보 제공

지방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ETAX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동시에 온라인 접속을 용이하게 한다.

 

그림 4-5. ETAX의 기능


 

1.2.  ETAX 기대효과

서울시의 ETAX 시스템은 시민의 편의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증대시키고, ETAX 계정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나 전자서비스를 통하여 납세의 의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 “My e-TAX Service” 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성 및 개인별 맞춤 서비스 극대화
  • 전자관리를 활용한 신속한 행정처리
  • 납세자의 시간 및 공간 제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편리성 제공
  • 납입증명에 활용되는 종이, 봉투, 우편비용 등의 최소화
  • 납입자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세금납입과정
  • 효율적인 전자납부 관리
  • 지방세 공지 및 확인
  • 영문제공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대
 

그림 4-6. 개인별 맞춤형 ETAX 시스템


1.3.  ETAX 비전

ETAX 시스템은 투명한 세정업무체계, 세정의 체계화, 정보화를 활용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ETAX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세정을 목표로 서울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쟁력과 가치를 창조하는 프로세스 확립, 간소하고 단절 없는 프로세스 확립, 기관 및 업무 간의 통합된 프로세스 확립, 시민 참여 및 공동체를 강화하는 프로세스 확립을 추구한다.
 
1) 서울시는 단순세정업무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조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시 발전을 촉진한다.
2) 서울시는 정보기술을 적극활용하여 업무절차를 간소화 및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타 기관과의 프로세스 연계 강화는 유사 정보 또는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한다.
4) ETAX 시스템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세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의사결정과 정책입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4-7. ETAX 시스템의 비전


 

공개세무법정 (Open Tax Court)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 납세관련 불복민원사항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폐쇄적인 심의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개세무법정을 2008년 4월에 출범하였다. 청원을 한 시민들은 심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심의 준비단계부터 서울시 세제과에 근무하는 세무담당공무원이 직접 자문을 줄 뿐만 아니라 공개법정 진행과정에서 전문가 조언자 역할을 한다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담당공무원들은 심의안건 설명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공개법정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까지 시민 옆에서 보좌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008년 이전 지방세 불복청구심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으며, 청원자가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심의결정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림 4-8. 공개세무법정

자료출처:http://www.taxtimes.co.kr/photo_view.htm?bigcode=2&middlecode=8&r_id=119182

 
또한 서울시는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세무법정의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 현직 재판관을 두고 기타 위원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부과담당 세무공무원은 공개법정에 출석하여 심의과정에서 과세내역 및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한편 청원자와 함께 청원자측을 대신하여 서울시 세무담당공무원이 변론을 하게 된다. 공개세무법정으로 인해 세무담당공무원들은 보다 신중하게 과세를 하게 되었으며 출범 이후 9년동안 약 13%의 부당 납세 건 수를 줄이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공개세무법정은 과세 이후에 청원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사후적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세무담당공무원이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세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인 효과도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는 지방세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2.1. 공개세무법정 공판 전략

공개세무법정은 2008년 4월 지방세 법률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시 되었으며 다음의 4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4-9. 공개세무법정 전략.

  • 첫째, 청원자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

  • 둘째, 담당 세무 공무원을 공개법정에 출석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여 잘못 과세 하는 경우를 줄이게 됨

  • 셋째, 서울시 세제과 공무원을 청원자측 대변자로 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사유로 전문적인 세무조력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지원 효과

  • 넷째, 심의과정에 일반 시민이 배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세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

 

2.2. 공개세무법정의 목적

공개세무법정의 목적은:
 

  • 시민의 신뢰 회복

  • 지방세제도에의 접근성 보장

  • 지방세제도의 효율성 증대

  • 서비스의 질 향상

  • 시민의 만족도 향상

  • 불복청구 심의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세무관련 시민들의 권익 보호

  • 부당한 과세 방지

  • 세무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그림 4-10. 공개세무법정의 목적


 

2.3. 공개세무법정의 장점

시민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개세무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현직 판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전체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공개세무법정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없다. 위원회의 외부전무가로 위촉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은 과거 비공개 심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같은 액수의 참석수당과 안건 심의수당 만 지급받고 있다.
더불어 세무담당공무원이 공개세무법정을 관리하다 보니 추가적인 인력 없이도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희생과 노고로 인해 가능하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4. 공개세무법정 설립의 장애요인 및 대안

그림 4-11. 공개세무법정의 장애요소 및 해결방안.

출처: https://seoulsolution.kr/en/content/transparency-open-tax-court?language=en

 

- 조직내 저항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비공개 심의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공개 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부당하게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 오다가 심의 과정을 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내부적으로 많은 저항을 맞게 된다.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시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개세무법정에서 세무담당공무원이 청원자를 대변한다는 규정 혹은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다. 담당세무공무원들 또한 자신들이 공개법정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낱낱이 들춰내야 한다는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으로 불만 제거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다. 서울시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심의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비록 법령에는 동 제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제도라고 설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었다. 현재는 오히려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는데, 그 이유는 각자가 자신들의 업무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세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2.5. 공개세무법정의 기대 효과

그림 4-12. 공개세무법정의 긍정적 효과.

-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의 정착으로 부정부패의 소지 제거

공개심의 과정으로의 전환으로 시민들은 보다 수월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과세업무를 심의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지자체 최우수 반부패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UN으로부터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다.
 

-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지원

부당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고가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세제과 세무담당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청원자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시민계층들이 공개세무법정을 이용하게 되었다. 2008년 4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90번의 공개법정이 개최되었으며, 총 340건의 안건을 공개심의 하여 40.9%에 달하는 불복민원이 구제되어, 약14억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이 시민들에게 환급되거나 52억원의 과세예고 통지가 취소되었다.
 

- 다른 부서로의 이전 가능성

공개세무법정의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의 공개세무법정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 조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심의하는 다양한 기관에서도 도입하려 하고 있고, 동 제도는 우즈베키스탄 세무공무원들에게 이미 소개가 되었으며, 앞으로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하거나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FAQ

  • Q.안행부의 WETAX시스템이 전국대상시스템이라면 E-TAX시스템이 통합되는건지?
    A. 답변내용
    • 안행부 WETAX시스템은 지방세위주로 구축되어 E-TAX시스템에서 납부가능한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등을 처리하지 못하며,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납부매체또한 E-TAX시스템보다 다양하지 못하여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총괄)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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