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서울시, 올해 노숙인에 100호 이상 공공임대, 취약 노숙인 밀착관리
서울시, 올해 노숙인에 100호 이상 공공임대, 취약 노숙인 밀착관리
- - ’07~’15년 총 990호, 1,600여 명 노숙인 임대주택 입주… 올해 1,000호 돌파
- -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18호), 알콜중독 노숙인(20호) 지원주택 시범운영
- - 사례관리자 11명으로 확대 배치해 노숙 재발 막고 안정적 정착‧자립 지원
□ 서울시가 LH‧SH 공사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시세 30%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올해도 노숙인에게 100호 이상 공급한다.
□ 시는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07년부터 ‘노숙인‧쪽방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시작해 ’15년까지 총 990호, 1,600여 명의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목표까지 달성하면 1천 호 공급을 돌파한다.
□ 특히 올해는 노숙인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18호)과 알콜중독 노숙인(20호)에게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거공간과 생활관리를 병행 지원한다. 입주뿐만 아니라 입주 후 사례관리까지 병행해 노숙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자립을 돕겠다는 의도다.
□ 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했던 사례관리자를 올해부터 직접 고용‧운영하고 있다. 인원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다. 사례관리자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건강‧위생관리, 관리비 체납관리, 음주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관리를 담당한다.
□ 우선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시는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12~15㎡ 원룸형)를 확보하여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다.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소규모 원룸형 20호를 1인 1실 배정할 예정이며 이들 역시 사례관리자의 생활 관리로 자립을 돕고 재노숙을 방지할 예정이다.
□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노숙인 정신건강팀, 종합지원센터, 재활·자활시설 등 노숙인지원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입주 대상자 중 월세납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에게는 단기 월세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밖에도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인, 쪽방거주민들은 서울시의 모집공고에 맞춰 시설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저축액, 자립도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올 하반기 공고는 9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 시는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07년부터 ‘노숙인‧쪽방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시작해 ’15년까지 총 990호, 1,600여 명의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목표까지 달성하면 1천 호 공급을 돌파한다.
□ 특히 올해는 노숙인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18호)과 알콜중독 노숙인(20호)에게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거공간과 생활관리를 병행 지원한다. 입주뿐만 아니라 입주 후 사례관리까지 병행해 노숙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자립을 돕겠다는 의도다.
□ 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했던 사례관리자를 올해부터 직접 고용‧운영하고 있다. 인원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다. 사례관리자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건강‧위생관리, 관리비 체납관리, 음주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관리를 담당한다.
□ 우선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시는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12~15㎡ 원룸형)를 확보하여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다.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소규모 원룸형 20호를 1인 1실 배정할 예정이며 이들 역시 사례관리자의 생활 관리로 자립을 돕고 재노숙을 방지할 예정이다.
□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노숙인 정신건강팀, 종합지원센터, 재활·자활시설 등 노숙인지원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입주 대상자 중 월세납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에게는 단기 월세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밖에도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인, 쪽방거주민들은 서울시의 모집공고에 맞춰 시설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저축액, 자립도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올 하반기 공고는 9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