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공동 소각처리 기반 구축
서울시 생활폐기물 공동소각처리기반 구축 배경
서울시는 4개소, 1일 2,859톤 처리능력의 공동이용 소각시설 보유
서울시는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 마포시설 등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소각시설의 능력은 1일 2,850톤의 생활폐기물 처리이다. 이 시설들의 건설계획은 1991년에 수립되었고, 1992년 10월부터 건설에 착수하여 1996년 2월에 양천시설, 1997년 1월 노원시설, 2001년 12월 강남시설, 2005년 5월에 마포시설이 완공되었다. 4개 시설은 소재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다가 2007년부터 인근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시작하여 양천시설 3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강남시설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22개소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공동소각처리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시 소각시설과 처리권역
소각시설이 건설되기 이전에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월드컵공원인 난지도매립지에 매립되었다. 그나마 난지도는 매립지하는 호칭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택지개발에 이루어지던 도심외곽에 성토재로 활용되었다고 몇몇 기록에 짧게 남아 있을 뿐이다. 난지도를 매립지로 활용하던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게임 개최 등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쓰레기량 증가, 플라스틱 제품의 등장에 따른 질적 악화 등 폐기물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난지도매립지는 국제공학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관문에 위치하면서 서울의 쓰레기문제를 여과 없이 노출시켰다.
1991년 서울시는 11개소, 총 시설용량은 1일 16,500톤의 소각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서울시 자치구의 수가 23개였으므로 소각시설은 2개 자치구당 1개소 꼴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시설, 1일 2,850톤의 시설용량은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시설수에서 36%, 시설용량에서 17%하지만 소각시설 1개소당 6~7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소각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각시설은 계획단계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생산하고 자원을 태우는 시설이라고 지탄을 받았다. 건설단계에서는 환경오염에 더하여 재산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설반대에 직면했다. 왜 반대가 심한 소각시설을 25개 자치구에 맡기지 않고 서울시가 건설운영하는 지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쓰레기종량제 종량제, 재활용 확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 획기적인 폐기물 감량정책이 없었다면 결코 4개 시설이 광역처리기반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그림 2> 서울시 소각시설 건설과 폐기물관리정책의 주요변화
공동처리기반 구축은 사회적 기술적 정책적 여건의 복합적 산물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4개 소각시설을 서울시 22개 자치구가 활용하는 생활폐기물 공동소각처리기반을 구축했다. 1990년대 초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 중심의 공동처리기반을 구축한데는 몇 가지 중요한 계기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첫째, 서울에는 쓰레기매립지로 적합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없었고, 수도권에서도 쓰레기매립지의 조성은 쉽지 않았다. 1978~1993년에 서울시 폐기물을 처리했던 난지도매립지는 당초 5~6년 정도만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에 입각하여 1982년부터 후속매립지 확보에 착수했으나, 서울시 경계 내에는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파른 경제성장,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같은 국제행사 준비, 이에 따른 쓰레기양의 급증, 플라스틱 성분 증가 같은 쓰레기질의 악화로 처리시설 확보는 수도권 도시들의 공통문제였다. 하여 정부가 경기도 김포시(현재는 인천시)에 도권매립지 조성을 추진했고, 서울시도 여기에 참여해 1993년부터 매립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과정에서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저항은 매우 강했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장의 매립지 확보문제는 해결해 주었으나, 이 매립지 종료후(예상수명 25년) 또 다른 매립지 조성과정에서의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매립까지의 장거리 수송(서울시 평균 48㎞)에 따른 비용증가 같은 고민이 다시 부상했다. 수도권매립지의 조성과정은 서울시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함을 절감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당시에 생활폐기물 소각은 도시에서 장점이 많은 공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당시에 일본 도쿄시는 18개소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폐기물의 80%를 소각하고 있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국토가 좁으면서 관광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소각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반입쓰레기를 1~2일내에 처리하여 시설공간이 적게 소요되고, 처리 후 무게가 30%, 부피가 10%로 획기적으로 줄고, 냄새발생이 적은 등 소각재를 매립하더라도 매립지 관리와 부지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쓰레기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파리시의 사례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8년 2차 오일쇼크, 1980년대 연탄, 벙커-C유 같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저급 연료의 사용 규제 등을 경험한 서울시에 큰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영동, 양천, 상계, 강남 등의 신도시개발은 지역난방열원으로서 폐기물 소각열의 활용가능성에 더 큰 희망을 주었다. 실제로 2012년 현재 서울시 4개소 소각시설은 모두 인근에 지역난방시설을 두고 소각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렇게 활용되는 소각열은 4개소 지역난방시설 에너지원의 16~5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소각시설 지역난방시설 연계현황
구분 | 양천지역 | 노원지역 | 강남지역 | 마포지역 |
---|---|---|---|---|
지역난방 규모 |
140,000호 | 128,000호 | 176,000호 | 70,000호 |
소각시설 생산에너지 |
열 전기 |
열 | 열 | 열 전기 |
지역난방 에너지원 (2012년) |
소각열: 15.7% 발전열: 51.0% 열생산: 33.3% |
소각열: 23.2% 발전열: 37.8% 열생산: 39.0% |
소각열: 27.0% 발전열: 12.7% 열생산: 60.3% |
소각열: 56.8% 발전열: 33.8% 열생산: 9.4% |
<표 2> 서울시 소각시설의 시설용량과 실처리량의 비교
구분 | 처리권역 (당초 계획) |
시설용량 (톤/일) |
소각매립량 (2002년, 톤/일) |
소각매립량 (2012년, 톤/일) |
---|---|---|---|---|
양천시설 | 양천구 | 400(1.00) | 212(0.53) | 101(0.25) |
노원시설 | 노원구 | 800(1.00) | 201(0.25) | 121(0.15) |
강남시설 | 강남구 | 900(1.00) | 294(0.33) | 305(0.34) |
마포시설 | 마포구, 중구, 용산구 | 750(1.00) | - | 453(0.60) |
<표 3> 서울시 소각시설 운영수지 (2012년 기준)
구분 | 수입 | 지출 | 수지(수입-지출) |
---|---|---|---|
양천시설 | 3,236 | 8,384 | -5,148 |
노원시설 | 4,659 | 14,606 | -9,947 |
강남시설 | 19,794 | 21,338 | -1,544 |
마포시설 | 14,472 | 13,378 | +1,094 |
계 | 42,161 | 57,706 | -15,545 |
(단위 : 백만원)
공동소각처리기반 구축과정
환경오염 방지능력을 구비한 주민친화형 소각시설의 단계적 건설
1991년 서울시는 11개소, 16,500톤 용량의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이듬해인 1992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996년 양천시설 완공, 1997년 노원시설 완공, 2001년 강남시설 완공, 2006년 마포시설 완공 등 사업착수 후 13년에 걸쳐 4개소의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다.
양천시설은 1992년 12월 공사에 착공해 1996년 2월에 종료되었다. 시설용량은 400톤이고 200톤 소각로 2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각시설의 주요설비는 반입설비, 소각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이다.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 촉매탑 등의 대기정화장치를 통해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강당 등의 주민편익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각시설의 건설에 318억원(국가 2억원, 나머지 서울시 부담), 부대시설에 81억원이 소요되었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은 집단시위 6회, 민원제출 20회의 불만을 표출했고, 서울시는 20회의 설명회를 가졌다.
노원시설은 1992년 12월 공사에 착공해 1997년 1월에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800톤(400톤 소각로 2기)이다. 소각시설의 주요설비는 반입설비, 소각로, 환경오염방지시설(전기집진기, 습식세정탑, 백필터, SCR 촉매탑) 등이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문화강좌실, 독서실 등의 주민편익시설도 갖추고 있다. 소각시설의 건설에 743억원(서울시 부담), 부대시설에 94억원이 소요되었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은 집단시위 38회, 민원제출 60회의 불만을 표출했고, 서울시는 18회의 설명회를 가졌다.
강남시설은 1994년 12월 공사에 착공해 2001년 12월에 종료되었다. 시설용량은 900톤이고 300톤 소각로 3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각시설의 주요설비는 반입설비, 소각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이다.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 촉매탑 등의 대기정화장치를 통해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문화강좌실, 독서실 등의 주민편익시설도 갖추고 있다. 소각시설의 건설에 1,155억원(국가 144억원, 나머지 서울시 부담), 부대시설에 94억원이 소요되었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은 집단시위 5회, 민원제출 38회의 불만을 표출했고 서울시는 15회의 설명회를 가졌다.
마포시설은 2001년 12월 착공해 2005년 5월에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750톤(250톤 소각로 3기)이다. 소각시설의 주요설비는 반입설비, 소각로, 환경오염방지시설(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 촉매탑, 경찰필터) 등이다.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의 주민편익시설도 갖추고 있다. 소각시설의 건설에 1,712억원(국가 469억원, 나머지 서울시 부담), 부대시설에 95억원이 소요되었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은 집단시위 184회, 민원제출 45회의 불만을 표출했고, 서울시는 68회의 설명회를 가졌다.
<표 4> 서울시 소각시설 건설개요
구분 | 양천시설 | 노원시설 | 강남시설 | 마포시설 |
---|---|---|---|---|
시설규모 | 400톤/일(2기) | 800톤/일(2기) | 900톤/일(3기) | 750톤/일(3기) |
공사기간 | 1992.12~1996.2 | 1992.12~1997.1 | 1994.12~2001.12 | 2001.12~2005.5 |
부지면적 | 14,627㎡ | 46,307㎡ | 63,813㎡ | 58,435㎡ |
건설비 | 321억원 | 743억원 | 1,155억원 | 1,712억원 |
소각로 | 스토커형 | 스토커형 | 스토커형 | 스토커형 +로터리킬른 |
대기정화 시설 |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 촉매탑 |
전기집진기 습식세정탑 백필터 SCR촉매탑 |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 촉매탑 |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 촉매탑 경찰필터 |
부대시설 |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강당 |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문화강좌실 독서실 |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문화강좌실 독서실 |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
<그림 3> 마포소각시설의 구조
4개 소각시설, 자치구 단독이용시설에서 서울의 공동이용시설로 전환
<그림 4> 소각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시설가동율과 이용자치구 변화
공동소각처리기반 구축 추진전략
신시가지 지역난방사업과 연계하여 소각시설 건설 및 에너지활용 촉진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는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외곽은 주택지역으로 빠르게 개발되었다. 서울의 경우 1960년대에는 여의도(1967), 영동(1967)이 신시가지로 조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종로와 중구에 밀집된 도심기능 분산을 하고자 잠실(1971)이 조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대규모 주거단지인 개포(1981), 고덕(1981), 목동(1983), 상계(1985)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각시설인 양천시설(1983년 5월, 목동지구 신시가지 개발계획시 건설 결정)과 강남시설(1986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비교적 손쉽게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마포시설 또한 2000년부터 추진된 상암택지개발지구의 하나인 월드컵공원의 일부에 건설되었고, 노원시설이 건설된 부지는 상계지구가 개발(1985년)되기 이전인 1977년 12월에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렇듯 소각시설 건설을 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건설부지를 쉽게 결정하고 건설과정에 지역주민과 갈등도 줄일 수 있었다. 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하여 소각시설을 건설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장점은 지역난방열원으로 소각열의 유효한 활용이다. 지역난방은 1877년 미국 뉴욕주 LOCK PART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서울화력발전소를 열병합발전방식으로 개조하여 여의도, 동부이촌동, 반포지구 등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타당성 검토가 출발점이고, 실제 사업은 1985년 11월 열병합발전소의 열과 쓰레기소각열을 활용하여 목동, 신정동의 주택 2만가구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이후 사회적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기에, 1987년 서울화력발전소 열병합시설로 개조와 1989년 일산을 포함한 5개 신도시에 지역난방사업이 목동사업에 뒤이어 결정되었다. 이 흐름에 편승해 서울시의 4개 소각시설 모두 지역난방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었다. 14만호 주택에 난방을 공급하는 양천지역사업에서 소각열의 지역난방에 대한 에너지비중은 16%, 12만8천호 노원지역의 소각열 에너지비중은 23%, 17만6천호 강남지역 소각열 에너지 비중은 27%, 7만호 마포지역 소각열 에너지비중은 57%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림 5> 서울시 지역난방지역과 소각시설 위치
엄격한 환경오염관리로 시민의 불안 해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는 쓰레기 소각로, 쓰레기 저장 공간, 쓰레기 운반차량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 있고, 악취, 먼지, 질소산화물 같은 일반적인 물질에서부터 염화수소, 황산화물, 다이옥신 같은 쓰레기소각장 특유의 물질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물질의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월남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과 2세들에게서 건강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초반 다이옥신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했고, 쓰레기소각장은 가장 큰 다이옥신의 발생원으로 알려진 것도 이 즈음이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소각방법에 대해 그리고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시설입지와 환경대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설설치 및 시설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고 촘촘한 환경오염대책을 마련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는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들을 벌여왔다.
첫째, 과도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소각가스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주변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피해는 소각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며, 수은 같은 중금속,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같은 부식성 물질,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로 구성된다. 이러한 물질을 제거하고자 서울시 소각시설들은 중화설비, 먼지제거설비, 촉매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들 시설의 설치에 건설비의 50% 이상을 투입했다. 운영에도 약품비, 에너지비, 설비교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건설과정에서 이들 설비의 성능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며 2012년 배출가스 측정결과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은 배출기준의 1/2이하로 배출되고 나머지 항목은 배출기준의 1/10~1/1,000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
<표 5> 서울시 소각시설 배출가스 분석결과 (2012년)
구분 | 배출기준 | 양천 | 노원 | 강남 | 마포 |
---|---|---|---|---|---|
먼지(㎎/S㎥) | 20 | 2.07 | 1.74 | 1.14 | 0.88 |
황산화물(ppm) | 30 | 0.43 | 0.14 | 0.29 | 0.34 |
질소산화물(ppm) | 70 | 23.00 | 23.78 | 12.39 | 16.67 |
일산화탄소(ppm) | 50 | 10.30 | 7.16 | 10.55 | 1.07 |
염화수소(ppm) | 20 | 2.26 | 0.48 | 2.73 | 1.15 |
다이옥신(ng/N㎥) | 0.1 | 0.000~0.009 | 0.000~0.003 | 0.000~0.002 | 0.000~0.000 |
※ 다이옥신 배출기준강화 : 0.5→0.1ng/N㎥(2003.7) ※ 먼지 배출기준강화 : 30→20㎎/S㎥(2010.1)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강화 : 80→70ppm(2010.1) |
<그림 6> 배출가스 환경오염물질농도 전광판 및 다이옥신시료 자동채취기 예
<표 6> 서울시 소각시설주변주민 건강영향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00 ~ 2004년 | 2005 ~ 2008년 | 2009 ~ 2012 | 2013 ~ 2015 |
---|---|---|---|---|
조사회수 | 3회 | 3회 | 3회 | 3회 |
조사지역 |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 영향지역 및 참고지역 | |||
조사항목 | 환경영향평가:먼지, 중금속, 악취 인체영향평가:혈중 다이옥신 및 중금속 등 건강영향평가:일반건강검진 및 인식도 등 삶의 질 평가 |
1, 2단계와 동일 대기중 다이옥신 평가 추가 환경조사 가을 추가 |
3단계와 동일 환경조사 중 교통영향 평가(블랙카본 등) |
|
조사집단 | 영향지역 ․ 참고지역 주민, 근로자 구분조사 | 영향지역․참고지역 주민 구분조사 | 영향지역 주민 조사 | |
조사방법 | 개별모집 추적조사 |
개별모집․연구집단 추적조사 | 연구집단 추적조사 |
연구집단 추적조사 |
조사인원 | 중 금 속 : 270명 다이옥신 : 53명 |
중 금 속 : 270명 다이옥신 : 75명 |
중 금 속 : 270명 다이옥신 : 100명 |
중 금 속 : 360명 다이옥신․종양표지자:100명 |
비고 | ‣다이옥신 조사 대상자 증원 | ‣다이옥신 조사 대상자 증원 | ‣종양표지자 검사 추가 ‣교통영향 기여 평가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자료를 통한 질병 비교평가 |
<표 7>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 (1996~2013)
구분 | 계 | 양천시설 | 노원시설 | 강남시설 | 마포시설 |
---|---|---|---|---|---|
주민지원기금 (백만원) |
169,945 | 45,230 | 63,765 | 60,275 | 675 |
영향권주민수 (세대) |
12,537 | 3,413 | 6,190 | 2,934 | 0 |
소각량(톤) (1997~2013) |
6,727,728 | 1,389,705 | 1,767,559 | 2,023,626 | 1,546,838 |
주민지원기금 (원/톤) |
25,260 | 32,547 | 36,075 | 29,785 | 436 |
주민지원기금 (천원/세대) |
13,556 | 13,252 | 10,301 | 20,544 | - |
공동소각처리기반 구축의 효과
생활폐기물 매립량의 획기적 감축
서울시 폐기물관리에서 가장 큰 약점은 자체 매립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쓰레기매립량 감축은 서울시 생황폐기물 관리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4개소 소각시설의 공동이용은 서울시 매립량 감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절대량에서 2012년의 매립량은 양천시설과 노원시설이 가동된 직후인 1997년 매립량의 10%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1/3로 줄어든 쓰레기량(소각량+매립량)이 매립량 갑축에 크게 기여했지만 1997년보다 3~4배 늘어난 소각량의 역할도 결코 간과할 사항이 아니다. 즉, 소각량+매립량 중 매립량의 비중이 1997년 93.6%에서 2012년에 25.4%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만약 공동이용이 달성되지 않고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의 폐기물만 처리했다면 소각량+매립량 중 매립량의 비중은 2006년의 실적과 같이 76.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실적에도 반영되어 공동이용 후의 매립율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7.8% 수준이다(1997년에는 61.9%).
<표 8> 소각시설 공동이용 전후의 매립량 변화
구분 | 공동이용 전 | 공동이용 후 | |||
1997 | 2003 | 2006 | 2010 | 2012 | |
소각시설 | 양천시설 노원시설 |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 |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 마포시설 |
양천시설 노원시설 강남시설 마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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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시설 소각량(톤, ) | 187,096 | 162,795 | 320,562 | 740,287 | 771,110 |
매립량(톤, ) | 2,730,200 | 1,866,096 | 1,033,738 | 527,790 | 262,435 |
소각+매립량(톤, =) | 2,917,296 | 2,028,891 | 1,354,300 | 1,268,077 | 1,033,545 |
매립율(%. /) | 93.6 | 92.0 | 76.3 | 41.6 | 25.4 |
매립율(%), 생활폐기물 기준) | 61.9 | 42.4 | 24.8 | 14.4 | 7.8 |
소각시설의 생산성 향상
<표 9> 소각시설 공동이용 전후 생산성 변화
구분 | 공동이용 전(2005년) | 공동이용 후(2012년) |
---|---|---|
가동율 (%, 가동일 기준) |
37 | 85 |
시설운영비 (원/톤-반입폐기물 1톤 기준) |
90,509 | 69,355 |
소각부산물 판매수입 (원/톤-반입폐기물 1톤 기준) |
19,804 | 27,363 |
소각열로부터 에너지 회수
<표 10> 소각시설 공동이용 전후 지역난방에너지 대체효과 비교
구분 | 공동이용 전 (2006년) |
공동이용 후 (2012년) |
비고 |
---|---|---|---|
소각열판매량 (Gcal) |
561,411 (1.0) |
1,269,336 (2.3) |
1가구당 연간 난방․온수 사용량 : 10.9 Gcal |
도시가스대체량 (LNG ㎥) (가구) |
59,597,770㎥ 51,506가구 |
134,749,045㎥ 116,453 |
LNG 1 N㎥ = 9,420 Kcal 1가구당 연간 난방․온수 사용량 : 10.9 Gcal |
온실가스저감량 (톤 CO2) (시내버스, 대) |
26,725톤 239대 |
60,426톤 540대 |
LNG 1 N㎥ = 2.23 kg CO2 서울시 시내버스 온실가스배출량 : 112톤 CO2 |
의미 있는 서울의 경험
폐기물, 가치 높은 도시의 에너지자원
도시는 막대한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은 토지활용도가 높은 도시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며 막대한 부지를 요구하는 매립지든 적은 공간을 요구하는 소각시설이든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나마 서울시는 자체시설의 확보수단으로 부지요구도가 낮은 소각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쉽게 얻고 지역난방열원으로 소각열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남는 소각시설의 용량은 인근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소각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설의 생산성도 높였다. 현재 서울시 소각시설은 폐기물이 가진 열량의 74%를 회수하고 있다. 시설내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난방열과 전기형태로 지역난방시설에 판매하는데 그 양이 11만6천가구가 사용하는 난방 및 온수의 열량과 맞먹는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오히려 폐기물이 가진 열량을 소진시키고 악취 마저 발생시켜 주변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시설을 혐오스럽게 느끼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분리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만들 수 있고, 최근에는 바이오가스(메탄가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정확한 폐기물량 예측, 시설의 과도한 건설 억제 및 갈등해소에 반드시 필요
소각시설이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든 이러한 시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5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한다. 최근 건설되는 소각시설은 첨단 소각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자동제어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초기투자비가 시설용량 1톤당 족히 3억원을 넘어선다. 숙련된 운전인력 고용, 에너지 및 각종 약품비 투입, 부품교체 등으로 운영비 또한 막대하다. 서울시는 소각시설의 규모를 결정할 때 장래에 있을 정책적 변화를 적절히 예측하지 못해 건설 후 남은 시설용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인근 자치구와 공동이용으로 난제를 해결했지만, 그 기간에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는 결코 적지 않았다. 서울시 폐기물 양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은 재활용품을 분리를 촉진하는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연료전환에 따른 연탄재 감소 등이었다. 반대로 매립지와의 갈등은 매립쓰레기의 도시 내부처리를 강요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는 폐기물 발생량, 특히 폐기물 처리경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폐기물량을 예측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25개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서울시)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대도시는 행정편의를 위해 물리적으로 행정경계를 둔다. 서울이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것도 행정편의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가 폐기물의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같은 비선호시설의 확보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논리적으로는 자치구마다 확보하는 것이 옳지만 그 안에서도 갈등은 염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시설규모가 작아지면 경제적인 설치와 운영에 불리하다. 규모가 작아지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에도 유리하지 못하다. 해서 소각시설이나 매립지시설은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을 비롯하여 일본의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이 그러하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은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활용을 자치구가 담당한다.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히 분리된 상태에서도 처리시설에 대한 수요제기와 입지선정은 자치구의 의견과 요구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설치 위치, 시설의 규모, 공동이용지역은 자치구가 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구가 지역의 폐기물관리 수요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강남시설이 건설업체 선정에서 시설 준공까지 7년이 소요된 것은 공사발주 후에 시설용량과 시설위치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마포시설은 시설용량, 공동이용지역, 시설위치를 모두 결정하고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공사발주 후 3.5년 만에 시설을 완공할 수 있었다.
<그림 7> Bottom up 형태의 소각시설 건설절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경주
소각시설의 건설에 입지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폐기물의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른 환경, 건강, 인체에의 영향 우려, 폐기물 수송차량의 집적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시위와 같은 갈등이 외부에 알려질 때 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분규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능성이나 불안감 역시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시는 난방비, 주택관리비, 임대료, 편익시설 사용료, 건강진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13년부터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가구당 1,356만원 수준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주변지역에의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는 몇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하고 있다. 먼저 반입쓰레기에 수분, 음식물쓰레기, 유해페기물의 혼입을 감시하고 있으며 주민대표들이 직접 감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되면 적재폐기물의 반입이 금지되며 해당 차량은 한시적으로 운행정지를 당하기도 한다. 대기오염배출상황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외부로 표출되며, 다이옥신 같이 실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물질은 3개월이상 시료를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운전 여부를 감시한다. 더불어 2000년부터 환경,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현재 10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실제 시설의 운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민과 신뢰를 쌓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소각시설이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매립시설 등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법제도 정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정해 시설을 건설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실제로 지원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각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길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 조례, 협약 등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각시설의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지원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 법에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의무화, 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처리시설입지 확보 및 공사 절차,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사항 및 지원사항, 처리시설 운영방법 등을 다룬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반입수수료 징수 규정,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운용방법,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운영방법 등 건설된 소각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는 주변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과 사용용도, 기금의 사용절차와 확인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게 한다.
소각시설 설치방법, 소각시설 운영방법, 주변지역주민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대표적인 내용이 소각시설 공동이용지역, 반입규제 기준, 반입시간 등이다.
소각시설은 설치와 운영에 막대한 재원을 소요하고 부적절하게 운영하면 환경과 주변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나 도시에 매우 필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이다.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치, 운영,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법규나 조례로 규정될 필요가 있고, 주민과 협약에 의해 중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표 11>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보운영 관련 법제도
구분 | 내용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토기본법에 따른 계획수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반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시 입지선정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보상 및 입지내에서 행위 제한 ‣영향지역 결정고시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주민지원기금 조성 ‣정부 광역자치단체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소각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요원 ‣주민편익시설 이용자 및 관리운영 위탁 |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 운용협의회, 회의 등 |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 | ‣폐기물 반입지역 ‣반입폐기물 성상 및 위반시 제재 조건 ‣폐기물 반입시간 등 |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1991, 『서울시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13, 『2012 환경백서 : 서울의 환경』
서울특별시의회, 2006, 『자원회수시설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유기영 조항문 김귀영, 2013, "서울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효용성 연구", 서울연구원
이범현, 2012, 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 한국형 신도시 개발",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2013, 『지역난방 열사용시설 핸드북』
환경부, 201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