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_환경] 서울시 7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대중교통 ‘무료’
7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됩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생깁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시민 3,000명이 참여한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인데요. 시민이 제안하고 시가 구체적인 대책으로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②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③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⑤ 친환경등급제/표시제 적용한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공해차량 운행제한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⑧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⑨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서울시는 우선 대기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올해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전달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7월부터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은 영·유아 44만5,000명, 어린이 53만3,000명, 65세 이상 어르신 1,32만 명, 임산부 7만 1000명, 호흡기질환자 602만3,000명, 심혈관질환자 152만 9,000명 등 992만 1,000명(2017년 기준)에 이른다.
②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한다.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며, 이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평균 90㎍/㎥이상으로 2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령하며, 이는 일반인에 맞춘 기준이다.
또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예‧경보 알리미’ 서비스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ARS(전화) 신청을 도입,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들에게도 신속하게 대기질 정보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신규 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현재 수도권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7월부터는 서울 단독 발령요건 해당 시 서울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조업단축에 들어간다. 또 도로청소, 비산먼지단속,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단속 등도 강화한다.
발령요건은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경우이다.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단,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등)은 차량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강제 시행 근거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차량 2부제 시행효과 극대화 및 이용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출근시간은 첫차 ∼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6시 ∼ 9시까지다.
⑤ 친환경등급제‧표시제 적용한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공해차량 운행제한
2018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에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차량의 연료구분 없이 전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른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올해 10월에 차량 등급 및 표시기준이 설정되면 차종별 객관적인 친환경 정도가 도출될 예정이다.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시 발주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는 5월부터 100억 이상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아울러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6월부터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대상인 민간대형건축물(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의 경우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을 부여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은 건축허가시 친환경장비 사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약 77%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⑧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올해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로 2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 원으로 증액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공모과제 등 ‘벤처기술투자’와 주요대학·국립환경연구원·기업 등과의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투자’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주기를 5년→2.5년으로 단축을 추진해 배출량 변화 및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을 보완·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⑨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동북아 수도협력기구’설치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기질 정책 외교를 강화하고 최상위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대기환경 개선대책 공동연구를 정례화하고,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서울-충남(시·군) 간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6월)한다.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우호교류 협약은 올해 7월에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투자예산 6,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으로 854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1억 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8억 원 등이다.
시는 아울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분야’, ‘시민건강보호관리분야’, ‘대기오염배출관리분야’ 3개분야로 구분하고 14개 세부과제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