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국외 및 수도권 주변 도시의 영향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배출원 (기여도, %) |
계 | 자동차 | 난방·발전 | 건설기계등 | 비산먼지 | 생물성연소 |
100 | 25 | 39 | 12 | 22 | 2 |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의 유입 및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비산먼지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 관리를 통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시· 구 · 중앙부처 합동으로 비산먼지를 저감하는데 협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방진시설 설치 및 먼지발생공정을 운영하는데 정기적 점검을 통한 먼지 저감 시설 운영 이행여부 및 먼지 외부 비산여부를 파악하여 저감 조 치가 이행되지 않을시 적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
주민감시단 및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주민, 지역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명예감시위원을 구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현실에 맞게 자치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시 지도·점검에 참여하고 비산먼지 발생 감시를 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에게 연 1회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저감 시책사업, 법적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 우수사례 등을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서울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 및 자치구 비산먼지 담당자에게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교육을 하였으며 자발적인 시설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억제 자발적 참여 유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현황
서울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부분 공사장인데 `12년 이후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연도 |
합계(개소) |
특별관리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 |
일반관리공사장 (연면적 1천㎡~1만㎡ 미만) |
기타사업장 (건설폐기물, 시멘트 등) |
---|---|---|---|---|
2012 |
1,371 |
408 |
896 |
57 |
2013 |
1,301 |
388 |
858 |
55 |
2014 |
1,247 |
379 |
815 |
53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 현황
사업장수는 매년 감소하나 민원 발생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라 동 발생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도 증가
구 분 |
2011 |
2012 |
2013 |
---|---|---|---|
사업장 수 |
1,556 |
1,492 |
1,371 |
민원발생 건수 |
3,748 |
2,191 |
2,214 |
행정조치 건수 |
183 |
219 |
291 |
미세먼지 예·경보제 발생에 따른 추진 현황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에 의한 예·경보제 발생되면 서울시 및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자동적으로 조치됨
구 분 |
1단계(PM-10 100㎍/㎥ 이상시) |
2단계(PM-10 200㎍/㎥ 이상시) |
소관부서 |
---|---|---|---|
비산먼지 발생 전파 |
○ 서울시 - 먼지 예․경보사항 전파 (휴대폰SMS, 이메일, 방송/신문) - 특별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 서울시 - 먼지 예․경보사항 전파 (휴대폰SMS, 이메일, 방송/신문) - 특별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기후대기과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 자치구 - 일반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실외 먼지발생 작업시간 조정 지도 - 작업구역 물뿌리기(일2회) 확행지도 - 특별점검반 운영 ․ 구성 : 자치구별 2명이상 ․ 점검대상 : 실외먼지발생 공정사업장 ․ 점검사항 : 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
○ 자치구 - 일반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실외 먼지발생 작업 중단 권고 - 작업구역 전면물뿌리기(일 4회) 확행 지도 - 특별점검반 운영(1단계와 동일) ․ 대상 : 실외 먼지발생 공정공사장 - 주민감시단 활동전개(특별점검참여) ․ 주민 대상 홍보 |
자치구 (환경부서)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서울시 1명 자치구별 1명이 계획수립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주민감시단(지역주민, 환경단체)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점 검시 함께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법, 제도 정비 : 비산먼지 규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였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통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중인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정보 공개(14.4월 예정)를 통한 자발적인 먼지 억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4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공사 관계자 및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교육을 하였으며 자치구에서는 공사장 지도·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작년 2013년 점검 실적은 9,47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291개소(사용중지 5, 조치이행명령 8, 개선명령 180, 경고 96)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에는 시· 구특별 합동점검 역시 매년 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을철에도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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